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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런 이혼율]통계청의 조이혼율 수치 활용

47.4%는 연구용역 개인 의견

2004.04.23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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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9일 연합뉴스 등이 보도한 ‘이혼율’ 통계와 관련, 복지부는 통계청의 조이혼율 통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혼율 47.4%는 복지부 공식통계가 아니며 이혼관련 연구자 개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연합뉴스 보도〕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지난해 발표나 통계청의 통계자료 는 정확한 이혼율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법원행정처에서 제기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꽃동네 현 도사회복지대학교가 공동 발간한 ‘복지 와 경제의 선순환관계 연구 보고서’ 의 우리나라 결혼 대비 이혼율이 47.4%로 매년 결혼하는 2쌍 가운데 1쌍이 이혼 한다는 발표는 특정 연도에 혼인한 부부가 이혼한 비율로 오해될 수 있어 올바 른 이혼율로 보기 어렵다고 19일 지적 했다. 이처럼 연도별 혼인건수와 이혼건 수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이혼율로서 의미가 없으며, 이 계산방식으로는 어느 해 결혼인구가 급격히 줄면 100%가 넘는 이혼율이 나올 수도 있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과 우리나라 통계청이 채택하고 있는 조이혼율(粗離婚率. Crude Divorce Rate) 역시 사실혼 관계가 많은 유럽과 혼인신고 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비교하는 기준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조이혼율은 결혼과 무관한 아동층 인구까지 계산에 포함하므로 정확한 수치를 얻어 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이혼율이란 매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年央人口.7월1일 기준 총인구)로 나눠 천분율(‰) 로 표시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입장〕

보건복지부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조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발생건수)을 공식통계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관계 연구보고서’는 연구 용역을 수행한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 학교의 연구자 개인 의견일 뿐 우리부의 공식 통계가 이님을 밝힙니다.

이혼통계와 관련하여 통계청에서 채택하고 있는 조이혼율은 OECD 등 선진국에서 일빈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식 입니다. 통계청에서는 매년 조이혼율 발표시 이혼율과 혼인율을 단순 비교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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