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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하는 사람 과보호 막는 대책

‘구직급여자 국민연금 지급 중지’

2000.05.08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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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국민연금 지급대상자가 된 만 60세 중에는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구직급여가 빌미가 돼 국민연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직장인의 경우 만 60세가 넘었더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과 상관없이 연금을 받고 있어 국민연금 형평성이 문제되고 있다. 문제는 연금공단측이 올 4월부터 구직급여를 받는 만 60세의 국민연금 수혜자들에 한해 연금지급을 일방적으로 중징하면서 비롯됐다.
<5월2일자, 서울경제>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자가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에는 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이라 할지라도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 그 기간동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규정은 일하지 않는 사람이 근로하는 사람에 비해 과도하게 보호되지 않게 함으로써 근로의욕 저하를 예방하고 사회보험재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60세 이상 연금수급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규정에 의해 수급연령에 따라 감액된 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60세 50%, 61세 60%, 65세 100% 등), 월급과 상관없이 연금을 받고 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참고로 사회보험에서 동일인에 대한 이중급여는 생계보장이라는 사회보험의 원리와 연금재정의 현실을 고려해, 영국·일본·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그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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