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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중계 <5월2일>

2000.05.08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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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지원 안전·투명하게 산불피해 성의있는 조치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과외문제·재벌개혁·의약분업·노동계 문제·산불피해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최근 주식시장이 불안해 해외투자가들도 소극적인 동향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투신사에 대한 유동성지원 문제에 대해 정부는 안전하고 투명한 대책을 세우고, 투신사보유 펀드의 시가평가문제도 잘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어“경상수지가 악화되면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되고 결국 국제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120억달러 흑자 목표달성이 어려운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향후 계획을 확실히 세우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산불대책과 관련 김 대통령은“사후 수습이 늦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있는데 신속하고 성의있는 조치를 하되 특히 피해주민들이 생활의 안정을 찾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주요 의안요지.

4·3유족신고 90일이내 심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과 간사 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위원은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법제처장 및 제주도지사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유족대표 등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하고, 그 인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충원토록 했다.

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처를 공고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사실여부 조사 확인후 의견을 첨부하고,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 결정토록 했다.

구조조정조합 등록 요건 완화

◇산업발전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등록 후 2년 이후부터 납입자본금 및 출자금액의 10% 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인수와 기업정상화 및 매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요건을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출자지분을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완화했다.

사업 분리승계 회사 창업지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중소기업 창업지원 대상에 타인이 하던 사업 일부를 분리·승계해 사업을 개시하는 분사도 창업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선했다.

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당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거래하거나 당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속하는 기업 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에 대해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록요건으로 출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5% 이상, 존속기간 5년 이상으로 명시했다.

개발이익 이자 연 8%로 내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안
개발부담금을 토지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신청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일부를 개선, 보완했다.

이에 따라 종전 개발이익산정을 위한 정상지가 상승분을 계산할 때 평균지가 변동률과 정기예금이자율 중 높은 것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지가 하락의 경우 정기예금이자율이 적용돼 개발이익이 높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을 고쳐 앞으로는 부과개시 시점지가와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평균지가 변동률만을 적용토록 했다.

또 개발이익 산정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연 10%에서 앞으로는 시중금융기관의 평균정기예금 금리수준인 연 8%로 하향 조정했다.

개발부담금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신청기간 제한을 폐지해 납무 마감일까지 언제든지 물납 신청토록 납무의무자 편의를 도모했다.

이밖에 공장용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부과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조성사업 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와 개발부담금부과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그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건축사 시험에 배치계획 신설

◇건축사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건축사자격시험 및 예비시험에 응시한 합격예정자에 한해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또 건축사 설계능력 향상을 위해 자격시험 과목 중 건축법규를 건축사예비시험과목으로 전환하고, 대신 건축사자격시험과목에 배치계획을 신설해 건축사자격시험을 실기시험 위주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건축사 자격시험 및 예비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건축사위원회를 건축사자격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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