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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지원 안전·투명하게 산불피해 성의있는 조치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과외문제·재벌개혁·의약분업·노동계 문제·산불피해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최근 주식시장이 불안해 해외투자가들도 소극적인 동향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투신사에 대한 유동성지원 문제에 대해 정부는 안전하고 투명한 대책을 세우고, 투신사보유 펀드의 시가평가문제도 잘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어“경상수지가 악화되면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되고 결국 국제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120억달러 흑자 목표달성이 어려운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향후 계획을 확실히 세우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산불대책과 관련 김 대통령은“사후 수습이 늦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있는데 신속하고 성의있는 조치를 하되 특히 피해주민들이 생활의 안정을 찾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주요 의안요지.
4·3유족신고 90일이내 심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과 간사 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위원은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법제처장 및 제주도지사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유족대표 등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하고, 그 인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충원토록 했다.
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처를 공고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사실여부 조사 확인후 의견을 첨부하고,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 결정토록 했다.
구조조정조합 등록 요건 완화
◇산업발전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등록 후 2년 이후부터 납입자본금 및 출자금액의 10% 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인수와 기업정상화 및 매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요건을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출자지분을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완화했다.
사업 분리승계 회사 창업지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중소기업 창업지원 대상에 타인이 하던 사업 일부를 분리·승계해 사업을 개시하는 분사도 창업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선했다.
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당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거래하거나 당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속하는 기업 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에 대해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록요건으로 출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5% 이상, 존속기간 5년 이상으로 명시했다.
개발이익 이자 연 8%로 내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안
개발부담금을 토지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신청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일부를 개선, 보완했다.
이에 따라 종전 개발이익산정을 위한 정상지가 상승분을 계산할 때 평균지가 변동률과 정기예금이자율 중 높은 것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지가 하락의 경우 정기예금이자율이 적용돼 개발이익이 높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을 고쳐 앞으로는 부과개시 시점지가와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평균지가 변동률만을 적용토록 했다.
또 개발이익 산정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연 10%에서 앞으로는 시중금융기관의 평균정기예금 금리수준인 연 8%로 하향 조정했다.
개발부담금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신청기간 제한을 폐지해 납무 마감일까지 언제든지 물납 신청토록 납무의무자 편의를 도모했다.
이밖에 공장용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부과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조성사업 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와 개발부담금부과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그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건축사 시험에 배치계획 신설
◇건축사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건축사자격시험 및 예비시험에 응시한 합격예정자에 한해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또 건축사 설계능력 향상을 위해 자격시험 과목 중 건축법규를 건축사예비시험과목으로 전환하고, 대신 건축사자격시험과목에 배치계획을 신설해 건축사자격시험을 실기시험 위주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건축사 자격시험 및 예비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건축사위원회를 건축사자격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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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에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내놨으며, 이 밖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619),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060),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051-955-577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031-738-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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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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