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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물가 대책

30개 품목 수급·가격동향 집중 점검

1996.09.0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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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 추석 성수품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이발료·목욕료 등 개인 서비스요금의 인상을 강력히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추석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9일부터 26일까지를 추석물가대책기간으로 정해 쌀·쇠고기 등 24개 품목과 목욕료·영화 관람료 등 개인서비스 6개 품목 등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급 및 가격동향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상습 체불사업주엔 법정 최고형

정부는 이와 함께 추석 떡쌀 수요에 대비해 정부보유미 70만석을 공매하고 하루 4백10톤씩 공급하던 수입쇠고기를 8백 톤으로 대폭 늘려 방출키로 하는 등 추석성수품의 공급물량을 품목에 따라 최고 2백50%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경찰청 합동으로 추석물가합동점검반을 운영, 행정지도를 강화해나가는 한편 가격 과다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검소한 추석 분위기 조성을 위해 농·수·축협의 저가판매장 이용을 통한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소비자단체 및 사회단체 등을 통한 검소하고 알뜰한 차례상 차리기 등의 캠페인을 적극 벌여나가기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추석명절과 관련해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체불임금예방 및 청산대책’을 마련,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10일부터 26일까지 전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특별기동반을 운영하고 비상근무 등을 통해 체불예상업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체불임금 청산 독려를 위해 자체 청산능력이 있는 체불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청산계획을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또 일시적 자금압박이나 경영상 애로 등 담보여력이 있는 체불업체에 대해서는 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키로 했다. 그러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자체 청산능력이 없는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재산을 철저히 추적, 임금채권을 확보토록 하고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처분 할 계획이다.

상습 체불 사업자 및 도주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 처벌을 요구하는 등 엄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업체들에게 귀향 근로자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지도하고 임금 및 상여금은 정기 지급일 이전이라도 귀향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 지급토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추석기간 중 전용차선제 전일 실시

경찰청의 경우 추석연휴 교통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귀성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경찰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오는 25일 낮 12시부터 29일 밤 12시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초IC~청원IC에 이르는 1백26㎞ 구간에 대해 전일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 기간 중 6인 이상 탑승한 9인승 이상 지프형 승용차와 승합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버스통행전용선의 통행이 제한된다.

경찰은 또 25일부터 30일 오전까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경찰차량과 헬기 등 교통기동장비 1천6백18대를 동원, 地·空 입체 교통관리를 펼 예정이다.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해 전국 주요역과 터미널·백화점 등에 경찰관을 집중배치, 불법 주정차 및 자가용 영업행위도 함께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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