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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면허→등록제 전환 시장진입 개선

전문·일반 건설업자 공동 도급

1999.04.1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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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제한 규정 없애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바뀌고 전문 건설업자들도 일반 건설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동도급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기본법’을 개정, 공포하고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건설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기업 활동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던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건설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건설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시장 진입 장벽을 제거라는 한편 전문 건설업의장 공사업 등 29개 업종 중 5개업종 까지만 겸업할 수 있었던 겸업제한 규정을 폐지, 전문 건설업자의 무제한업종 등록을 가능하게 했다.

이처럼 건설면허제가 등록제로 바뀌면서 5년마다 해오던 면허 갱신도 폐지, 일반 건설업 4,208개사와 전문 건설업 2만5,793개사 등이 면허 갱신에 따른 부담을 덜게 됐을 뿐만 아니라 전문 건설업자의 겸업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전문 건설업자도 업체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업활동과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반 건설업과 전문 건설업의 겸업에 대하여는 중소 전문 건설업자의 육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현재와 같이 겸업을 금지토록 했다.

또 소규모 공사만 하도급 받아 시공능력을 공시해도 실익이 없는 중소건설업체들을 위해 시공능력 공시 의무제를 임의제로 바꿔 업체의 필요에 따라 시공능력을 공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임 압류 금지’ 명시

특히 시공업체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노임에 대해 채권자가 압류조치를 취했을 경우 지금까지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노임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노임 압류 금지제’를 명문화했다. 이로써 모든 건설근로자의 노임이 제3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다단계 하도급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엄격히 규제해온 일괄하도급 금지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되 턴키공사 등 설계와 시공을 포함해 건설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전체 공사를 계획·관리 조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일괄 하도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외에 일정 규모 이상 건물(주거용661㎥ 기타 건축물 495㎥)을 지을 경우 일반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었으나 건설업 면허 대여 등 부작용이 유발되고 시공능력이 있는 발주자의 자유를 제한해와 이를 폐지함으로써 면허를 받지 않은 건축주에 의한 직접 시공도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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