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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위탁 … 재경부와 무관
금융감독원이 산업은행에 대한 첫 건전성 검사에서 부실에 책임이 있거나 업무 잘못이 드러난 전·현직 임직원 40여명을 적발, 재정경제부에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국책은행의 방만한 경영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결국 국책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쥐고 있는 재경부의 감독·검사 부재가 산업은행의 부실을 부추긴 셈이다.
<5월2일자, 연합>
금융감독원이 산업은행의 전·현직 임직원 40여명을 적발, 재정경제부에 조치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해 1월부터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건전성 감사 및 감사 결과에 따른 경영개선 명령 등의 처분은 재경부의 ‘위임 및 대행감사 실시 요령’에 의거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도록 위탁돼 있다.
따라서 산업은행 임직원 문책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 국책은행 검사·감독권은 재경부와 관련이 없는 사안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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