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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육성방안]개인·투자조합에 세금 감면

3년안된 벤처기업 5년이상 투자

1997.08.18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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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3억원 이하로 제한

오는 10월부터 창업 3년이내의 벤처 기업에 5년이상 투자하는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은 투자액에 대해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벤처기업전용단지·벤처빌딩을 건립할 경우 국유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할 수 있고, 매입대금도 20년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통상산업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마련, 입법예고 하고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털 회사가 당해 기업 자본금의 10%이상을 투자한 기업 △최근 3년간 계속해 매출액중 연구개발투자비중이 3%이상인 기업으로 구체화되며 △공업발전법의 공업기술기반사업 △기술개발촉진법의 신기술 이용사업들 중 벤처기업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 등으로 규정된다. 또 공무원연금기금·군인연금 기금 등 기금관리기본법의 대상이 되거나 이에 준하는 76개를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연·기금으로 규정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창업 3년 이내의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된지 3년 이내의 기업에 5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이 경우 개인당 투자한도도 3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기관으로 국방부·과학기술처 등 10개 정부부처와 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통신공사 등 8개 정부투자기관을 지정했다.

국유지 매입 20년 분할납부

이와 함께 벤처기업전용단지 조성 및 벤처빌딩 건립시 국유지를 임대할 때는 연간 임대요율을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 가액의 0.5%로 할 수 있고 임대기간도 20년까지 가능케 했다.

한편 정부는 이 시행령이 발효되는 10월경 재정경제원장관 등 16인의 정부 위원과 통산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될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를 발족,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과 심의를 담당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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