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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세법안내(국세징수법) ②

1992.04.1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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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징수
-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제2차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도 7일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게 되는데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한 때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게 됨. 가산금은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세금의 5%를 징수하게 됨.

- 현행 납세고지서는 체납된 세금에 5%의 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도 1개월 이내에 은행 등에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체납자는 독촉장에 의해서 세무서에 납부할 수도 있고, 그 고지서에 의해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납부할 수도 있음.

- 중가산금은 주로 연체이자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음. 이 경우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세금의 20%를 넘지 못함.

따라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세금의 25%를 한도로 하며 납기가 지난후 10개월까지 가산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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