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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석면검출 방지 대책 차질없이 추진 중

2017.10.13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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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10일 뉴시스의 <석면제거 1226개 학교중 410개서 석면잔재물 발견> 제하 기사 관련 “학교 잔류석면 제거를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873개교에 대한 정밀청소 작업을 실시, 10일 현재 모두 정밀청소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9월 2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확정한 학교 석면 검출 재발방지를 위한 잔재물 조사 및 제거 의무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기준 강화 등의 제도 개선대책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청소 및 최종확인 절차를 보강하는 내용의 학교석면관리매뉴얼을 개정했다.

고용부는 관련 규칙을 개정해 해체업체에 잔재물 조사 및 제거 의무화, 학교·대규모 재건축 현장은 해체·제거 신고시 감독관의 현장실사를 의무화한다.

환경부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책임 및 전문성 강화, 환경비산 방지를 위한 감시 강화, 석면노출 가능 학생군 파악 및 장기관찰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여름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총 1226개교에 대해 석면 잔류를 전수 조사한 결과 410개소에서 잔류석면 검출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1226개교 중 12개교는 공사 연기 또는 중단 등으로 확인돼 현장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이후 정부는 전문기관 합동조사결과 석면 검출된 408개교와 교육청 자체조사한 465개교 등 873개교를 대상으로 정밀청소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는 이날 올해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한 전국 초중고등학교 1226개 학교에 대한 석면잔류조사결과 410개 학교에서 석면잔재물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또 석면제거작업의 부실시공,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부실감리, 석면안전관리인의 부실관리 등이 원인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문의: 교육부 교육시설과/환경부 생활환경과/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3-6583/201-6803/202-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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