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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측정업체 지도·점검 강화…관련 법령도 개정

2017.07.1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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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미세먼지 측정과 관련한 <측정사기 판치는데···미세먼지 ‘부실한 법망’> 제하 기사 관련 “시·도에서는 측정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측정횟수 등 업체별 측정대행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측정대행업체의 부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로 10~12월에 특별 지도·점검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난해 특별 지도·점검 결과 영업정지 등 83건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이는 2015년 행정처분 29건 대비 3배 정도 증가한 수치다.

또 환경부는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을 지난 17일 개정해 측정대행업 등록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업체는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령·간섭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시험검사법’ 개정안 중 측정대행업자의 계약체결 내용을 시·도에 통보하는 사항은 측정대행건수와 계약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덤핑계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배출업체가 업무 위탁시에도 측정대행업체에 부당 지시·간섭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언론들은 측정대행업체 검사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환경시험검사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허술해 실태가 바뀌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실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감시망이 전혀 없고 측정대행건수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 044-201-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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