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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도입 여부 등 미정

2017.07.2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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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5일자 서울신문 <유흥업소 부가세 4%, 카드사가 미리 뗀다> 제하 보도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여부 등과 관련된 구체적 개정안에 대해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유흥주점업에 처음 도입된다. 신용카드사가 유흥업소 카드 매출액의 4%를 미리 떼어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여당은 탈세 차단에 효과적인 이 제도를 앞으로 주유소, 대형마트, 백화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044-215-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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