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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율, 처리건수 대비 공개건수로 산정

2018.10.2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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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정보공개율은 처리건수 대비 공개건수로 산정하는 바, 2018년 공개율은 26%가 아니라 75%”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10월 22일 국민일보 <투명정책 포기했나…금융위 정보공개율 26%>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금융위의 정보공개율은 2016년 37%에서 2017년 35%로 떨어졌고 올해 26%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금융위의 정보공개 취하율은 2016년 52%에서 올해 8월말 65%로 증가했다.

[부처 설명]

일반적으로 정보공개율*은 처리건수 대비 공개건수로 산정하고 있으나, 상기 기사에서는 전체 청구건수 대비 공개건수로 공개율 산정

* 정보공개연차보고서(행정안전부)에서도 공개율은 처리건수 대비 공개건수의 비율로 산정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2018년(1월∼8월 중) 정보공개율(공개건수/처리건수)은 26%가 아니라 75%임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

금융위원회가 국정감사 요구자료로 제출한 정보공개 현황자료에는 ‘기타(취하등)’의 항목으로 기재하였으나 상기 기사에서는 기타 건수 전체를 취하 건수로 간주하여 취하율을 산정

이에 금융위원회 2018년(1월∼8월중) 정보공개청구 취하율(취하건수/청구건수)은 65%가 아니라 5.1%임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취하 현황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 정보공개 취하 현황

* 기타에는 ①타기관 이송 ②청구취하 ③민원이첩 ④정보부존재 ⑤종결처리 포함

문의 :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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