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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동일인 변경 여부 결정된 것 없다

2018.04.23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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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데일리 <삼성 이건희서 이재용·롯데 신격호서 신동빈, 그룹 총수 바뀐다> 제하 기사에 대해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은 5월 1일에 지정 발표할 예정”이라며 “지정대상 기업집단 및 동일인 변경 여부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이데일리는 “공정위가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의 총수를 각각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는 동일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고 넷마블 방준혁 의장이 준대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된다”라고 보도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044-200-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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