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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유지 시 LTV 기준 적용않고 연장 가능

2018.09.1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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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경제 <당국 임대업자 대출 165조 조기상환 압박> 제하 기사의 ‘기존 임대사업자 만기연장시 더 낮은 LTV를 적용해 일부 대출금 조기상환을 유도할 방침’ 보도에 대해 “임대업을 영위하는 한 기존 대출은 LTV 기준(40%)을 적용않고 만기연장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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