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임대사업 등록 관련 결정된 바 없어

2017.11.16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국토교통부는 15일자 서울경제 <정부, 임대소득자 사업 미등록 땐 소득공제 3분의1 축소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해 “임대사업 등록에 대한 해당 보도내용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기사는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다주택자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율을 60%에서 40%정도로 깎는 방안을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하여 발표 예정”이라며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 유도 방안에 임대시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건강보험료 경감, 소득세·양도세 감면 확대 포함한다”고 보도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과 044-201-3355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