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3월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며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점검·단속 강화 및 제도 보완과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개선, 공공 장묘시설 확충 등을 지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전문가들은 생명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시장구조·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펫숍 등 반려동물 영업 규제 강화, 동물병원비 관련 제도 개선, 반려동물 장묘시설 확충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음
[농식품부 입장]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생산·판매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18.3월)하는 등 제도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 뜬장(바닥이 망으로 되어 있는 사육설비)의 신규설치금지, 인력기준 강화(100마리/1인→생산업 75마리, 판매업 50마리) 등
ㅇ 앞으로 무허가(무등록) 영업자에 대한 합동 교차점검을 정례화 하는 등 점검·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한편,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국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수술 등 중대한 진료행위 이전에 수의사가 소비자에게 예상되는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ㅇ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비 공시제*를 도입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동물병원 개설자가 정해진 진료항목에 대해 스스로 책자, 인쇄물, 메뉴판, 벽보, 병원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주요 진료비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 또한, 반려동물 장묘시설* 확충을 위해서 ’18년부터 지자체의 공공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18년말 기준 민간 장묘시설은 총 31개소이며, 지역별 분포는 경기 13개(42%), 충청 7개(23%), 경상 5개(16%)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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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장묘업 등록현황(’18년말) |
ㅇ 아울러, 20호 이상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은 동물 장묘업 등록을 제한하는 등 장묘시설 설치가 보다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 동물보호법 개정안 ’19.3.25일 시행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044-201-2377), 구제역방역과(044-201-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