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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라돈 기준’ 3월 국제기구 권고 참조 제정

2018.05.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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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3일자 문화일보 <‘라돈 불안에 떠는데... 산업현장 기준 全無’> 제하 기사와 관련, 우리부는 금년 3월 국제기구의 권고기준과 전문가 의견을 참조하여 600베크렐(Bq/㎥)*을 작업장 라돈 노출기준으로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 600베크렐은 연간 2,000시간 근무(일 8시간, 주5일)를 가정할 경우, ICRP의 권고기준인 10밀리시버트 이내에도 해당
   ※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용부고시 제2018-24호, ’18.3.20.)

또한 지각방사선(라돈) 작업환경관리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여, 지하철 등 주요 사업장에 배포하고 사업주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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