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전세대출, 민간회사 보증 이용은 가능

2018.09.17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경제 <…전세대출(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막힌 부모들 막막> 기사와 관련해 “이는 공적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용기준으로, 민간회사의 보증은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히며 “따라서 ‘전세대출이 막힌다’는 기사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5), 가계금융과(02-2100-2514)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