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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전용차량 교체 시 친환경차량 도입…지침 개정

2019.03.1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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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친환경차 확대를 위해 향후 내구연한 도래 및 임차기일 만료 등으로 장·차관 공용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 친환경차량을 우선 도입하도록 ‘공용차량관리운영 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19일 내일신문 <자치단체장 너도나도 친환경차 바람…정부 장차관은 9명 뿐 여전히 인색>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장차관 시도지사들이 친환경차를 관용차로 사용하고 있는데 중앙행정기관 친환경차량 이용기관은 7개 기관 9명이 사용

환경단체들은 “장·차관과 자치단체장들부터 친환경차 이용에 앞장서길 바란다“ 지적

[행정안전부 입장]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친환경차 확대를 위하여 향후 내구연한 도래 및 임차기일 만료 등으로 장·차관 공용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 친환경차량을 우선 도입하도록「공용차량관리운영 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임

문의: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 044-205-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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