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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급회의록 ‘봉인’ 의혹 제기 타당치 않아

2017.05.19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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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18일 JTBC가 보도한 <한일 위안부 협의 뒤 실무급회의록 ‘봉인’>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국가기록원이 이관받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 제16조(공개)에 따라 주기별로 추진되는 공개재분류(비공개로 이관받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공개 여부를 재분류) 업무를 위한 세부기준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관되지 않은 대통령기록물 및 외교부 등에서 생산해 공공기록물로 관리되는 기록물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별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한 후 공개해야 한다. 

또 대통령기록관에서는 매년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재분류를 추진하기 위해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개정,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해 세부기준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도에도 4월부터 계획을 세워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6월에 세부기준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기록관은 따라서 ‘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 실무협의를 시작한지 한 달 뒤 기준을 바꿔 외교·안보 분야의 실무급 회의록까지 볼 수 없도록 봉인’했다는 의혹 제기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JTBC 보도에서 언급한 내용의 세부적 개정 사유를 살펴보면 행정심판 결과 반영 등에 불과, ‘위안부 문제 실무회의 등을 비공개로 묶을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① 외교·안보 실무급 회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결(2013-02033)을 반영하여 한일군사협정 논의를 위한 한일 양국간 회담 및 한·일 외교국방실무급회의 회의록에 대한 비공개 예시 보완
* 한·일 외교국방실무급회의도 한일군사협정 논의를 위한 회의에 한정
② SOFA·한미합동위원회 회의록 : 기존에도 비공개 내역이던 사항을 일관된 공개재분류를 위해 ‘예시’로 추가
③ 재난대응 실무매뉴얼 : 기관내부용 매뉴얼은 공개될 경우 악용되어 위기상황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예시를 보완, 위기·재난 시 행동요령 등 국민공표용 매뉴얼은 공개로 별기
④ 특수활동비 상세내역 : 개정된 내용 없음

한편, 뉴스는 2014년 6월 개정한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세부기준’을 적시해 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 실무협의를 시작한지 한 달 뒤에 기준을 바꿔 외교·안보 분야의 실무급 회의록까지 볼 수 없도록 봉인했다고 보도했다.

문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044-21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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