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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 등 관련 제도개선 추진

2018.12.1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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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감사원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 “정책연구 및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12월 13일 연합뉴스, 한국경제, 뉴스1 등 <교육부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이자 은행보다 최대 3.8%p 높아> 기사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 감사원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추진실태’ 감사(’18.5.14.~6.5.) 결과, 일반상환 대출 지연배상금 과다 등에 대한 보도

[설명 내용]

①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관련
 ○ 일반상환 대출 지연배상금 과다*, 대학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일원화 등의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책연구** 및 자체 검토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당국과 협의 후 개선해 나갈 계획임
*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률은 7%(3개월 이하), 9%(3개월 초과)로 고정되어 있으며, 시중은행의 지연배상금률(약정금리+가산금리)은 은행에 따라 6.7%~10.9%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우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률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이슈 연구」(’18.12월 중순∼’19.3월)

②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관련 
 ○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 산정 시 가구원 수 반영을 위해서 관련 정책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임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 산정 개선」(’18. 11월∼’19. 6월)

③ 국가장학금 홍보 강화 관련 
 ○ 저소득층 신입생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몰라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예비 신입생 대상 홍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 학생·학부모들이 신청 기간을 보다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팟캐스트 광고 시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음성을 통해 신청기간 안내(’18.11.20.∼12.17.) 등

-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과 함께 홍보시기를 구분하여 수능 직후부터 대입정보포털(대학어디가)을 통해 국가장학금 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 정시 원서접수 기간(12월말)에 맞춰 대학원서접수포털(진학사·유웨이) 등과 연계하여 국가장학금 안내를 추진하는 한편, 대학교 오리엔테이션 시 찾아가는 설명회 및 장학 담당자 대상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대학 입학 준비 과정에서의 홍보도 추진할 계획임

문의: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044-203-6271,6290,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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