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료와 관련, “금융당국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나 산업계 부담을 감안해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며, 차기 사업자 선정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환경책임보험료가 비싸고 환경부의 안일한 대처로 과도한 부담 반복
② 제2기 사업자 선정에 있어 정보 미제공 및 보험사간 경쟁을 제한
[환경부 입장]
①에 대하여 : 보험료를 인하할 계획
○ 환경책임보험료는 여타 보험과 같이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의해 산출(보험개발원) 및 결정(금감원; 인허가)됨
- 보험료는 대체로 단기 실적(수익/손실)이 보험료에 즉시 반영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서서히 반영되는 특성을 가짐
※ 환경오염사고는 다른 종류의 사고에 비해 빈도가 낮고 피해 심도는 큰 특성을 가지므로 단기실적에 따른 보험료의 대폭적인 인상·인하는 부적절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책임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음
※ 자기부담금 계수 조정(63억 원 인하 예상), 최소보험료 인하(20 → 10만원, 약 7억 원 인하 예상) 등을 통해 약 70억 원(총보험료의 약 10%) 인하 추진 중
②에 대하여 :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절차를 진행 중임
○ 환경부는 제2기 사업자 선정에 앞서 총 3회 걸쳐 손보협회와 함께 보험사 대상 설명회를 개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음
- 사전에 공표한 사업자 선정 계획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보험사를 선정할 예정임
※ 보험사 설명회 개최 실적
: [1차] 2018.11.6, [2차] 2018.11.27, [3차] 2019.1.11(손보협회)
문의: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