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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정 공운법따라 이달 말 진행

2018.01.1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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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5일자 머니투데이 <“국토부도 찬성”…SR 공공기관 지정 사실상 확정> 제하 기사와 관련, “공공기관의 지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있다”면서 “공운법 규정에 따라 1월말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바 SR, 산은, 수은을 포함한 개별기관의 지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문의 :기재부 제도기획과(044-21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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