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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 국가차원 최대한 입증자료 확보

2018.06.19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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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16일 SBS뉴스토리 <국가는 왜 그들을 외면했나> 제하 보도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가 심사 등록 신청을 하면 신청자가 근무했던 육군 등 소속기관으로부터 복무기록, 진료기록 등 관련기록을 수집 확인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록신청을 하면 육군 등 복무기관에 관련자료 요청, 보훈심사, 신체검사, 결정 등의 순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자의 인우보증인·본인의 진술 청문 및 복무기관 방문 등 사실조사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보훈심사는 이렇게 국가차원의 복무기관으로부터 복무 및 진료기록 등 공적인 자료수집을 기본으로 하고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 본인의 진술 청문, 현지조사 등으로 보완하고 있으므로 기사 내용은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신청시 제출된 자료 외에도 동료등의 증언, 본인진술과 현지조사 확대를 통해 국가차원에서 최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044-202-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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