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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암호화품목 통제완화 등 통제기준 개정안 적극 발의

2018.03.2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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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전자신문 <“SW 전략물자 수출한 죄? ‘과징금 폭탄”>제하 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산업부는 “행정처분으로서 과징금 부과제도는 없다”며 “5배 이하의 벌금과 관련해서는 무허가 수출이 확인되더라도 제도 미인지 상태의 고의성이 없는 경우 벌금부과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대외무역법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가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의 벌칙(제53조) 및  3년이내의 수출제한(제31조)과 교육명령의 행정처분(제49조) 가능하다. 최초 위반이고 수출금액이 적을 경우(기준가액 10억 이하) 해당기업이 관련법을 숙지해 향후 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교육명령 위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제재대상자에게 수출하는 등 국제평화를 저해한 경우 최초 위반이라도 최소 3개월 이상의 수출제한 처분을 실시한다.

산업부는 “암호화 기능이 부여된 일반 SW의 경우 전략물자의 예외사유에 해당돼 수출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Mass market 제품, 인증·서명·저작권 보호 등을 위한 암호화 기능,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목적의 암호기능 등은 전략물자 예외사유이며, 암호화 품목을 포함한 전략물자 통제기준은 국제체제에서 모든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미 공개된 암호화 오픈소스는 전략물자에서 제외되나 이를 활용한 SW의 경우 새로운 SW가 생성된 것이므로 활용 SW의 소스가 오픈돼야 전략물자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암호화품목의 통제완화 등 통제기준 개정안을 적극 발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044-203-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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