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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환경기준, 1993년 제정 이후 3차례 강화

2017.02.2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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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1993년 제정(PM10 연평균 80㎍/㎥, 일평균 150㎍/㎥) 이후 세차례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환경기준(PM10 50㎍/㎥, 일평균 100㎍/㎥)은 WHO 잠정목표1, 잠정목표2, 잠정목표3, 권고기준 중에서 잠정목표2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는 PM10 일평균 기준으로 미국, 중국(150㎍/㎥) 보다 강하고 일본과 동일하며 EU·WHO(50㎍/㎥) 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PM2.5 일평균 기준으로는 중국(75㎍/㎥) 보다 강하고 미국·일본(이상 35㎍/㎥)·WHO (25㎍/㎥) 보다 낮다. 

아울러 환경부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공고 중이며 올해 안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6월 3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해 세부대책을 이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대책에는 경유차 미세먼지 감축,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다만,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효과는 단기간에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고 일정기간 이후 특별대책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일 국민일보가 보도한 <이 답답한 마스크 벗겨주세요>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했다며 우리나라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낮아 미세먼지 저감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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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044-201-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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