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다른 국회의원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정분석시스템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10월 18일 심재철 의원실 보도자료 <심재철 의원실 외 다른 국회의원실도 재정분석시스템 비인가 구역 접속 발견>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료 내용]
기재부가 국회에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비인가 구역에 다른 국회의원실 보좌진도 접속한 증거를 확보했다.
심 의원실 보좌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실 보좌진도 재정분석시스템의 비인가구역에서 자료에 대한 이메일 구독신청을 한 것을 확인했다.
[부처 입장]
해당 의원실 접속기록 분석결과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하여, ‘인가영역’에서 이메일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2018년 9월 12일, 자료유출 확인 후 비인가영역 접속 차단
심 의원 측은 이메일 서비스 신청이 ‘비인가영역’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이 언급한 것으로 추정됨.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정보과(02-6908-8721), 재정정보원 디브레인운영본부(02-6908-8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