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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지원 내년예산 68억원 증액

2018.12.05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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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내년 성희롱·성폭력 관련 예산(정부안)은 올해와 비교해 92억원(31%) 증가했으며 그 중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산은 금년 대비 68억원 증액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가부는 12월 4일 서울신문의 <끝까지 책임진다던 여가부, 미투 피해자 지원금 절반 깎았다>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예산은 올해 9억 6200만원에서 내년 11억 3100만 원으로 조금 늘었으나, 피해자 지원금 크게 줄어

현재 미투 피해 사례 중 15건은 법률 소송이나 가해자 징계·처벌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부처 설명]

여성가족부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예산(정부안)은 2019년에 총 388억원(성희롱 등 직장 내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 11억 3100만원 포함)으로 금년 296억원에 비해 92억(31%) 증가하였으며, 그 중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산은 금년 대비 68억원 증액*되었음
     
* (‘18년) 265억 원 → (’19년) 333억 원

금년에 추진한 성폭력 피해자 집중지원 프로그램 이외에 성폭력피해상담소에 현장상담원을 개소 당 1명씩 추가 배치(총 104명 증원)해 경찰수사 및 법원 재판 시 동행 지원 등 전국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집중 지원을 강화함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인력을 증원(총 30명 증원)하고, 피해자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 간호사를 증원(총 39명 증원)함
     
* ‘18년 대비 3,433백만원 증액(‘18년 21,016백만원 → ’19년 24,449백만원)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및 치료동행서비스 예산*과 성폭력 피해자의 민·형사상 법률지원을 위해 무료 법률지원 예산**을 확대함.
     
* ‘18년 대비 67백만 원 증액(‘18년 3,192백만 원 → ’19년 3,259백만 원)
** ‘18년 대비 1,347백만 원 증액(‘18년 1,594백만 원(2.7천 건) → ’19년 2,941백만 원(4.2천 건)
 
아울러, 장애인·이주여성 등 유형별 피해자 지원시설을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등을 강화함.
   
*△성폭력피해장애인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1개소 확대(‘18년 대비 308백만 원 증액)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5개소 신설(‘18년 대비 674백만 원 순증)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지원(’18년 대비 922백만 원 증액(‘18년 740백만 원 → ’19년 1,662백만 원)
 
한편, 2018년 집중지원을 받았던 미투 피해 사례 중 2019년에도 후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음.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음

문의: 여성가족부 범정부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점검단 02-2100-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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