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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체류자 증가, 최저임금 인상 영향 아니다

2019.01.22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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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최근의 불법체류자 증가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의 불법체류자 증가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입국심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월 22일 한국경제신문 <최저임금 급등이 부른 ‘사상최대’ 불법체류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는 60일간 체류가 가능한 관광비자 등 단기 체류(1년 미만) 자격으로 들어왔다가 취업에 뛰어드는 ‘한탕족’이 대부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 후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 실제 최저임금이 인상된 뒤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서 한국 불법 취업을 내건 브로커들의 활동이 더 활발해졌다.

[법무부 설명]

최근 몇 년 사이 불법체류 외국인이 증가하여 35만 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전부터 우리나라와 저개발국가 사이에는 이미 4~15배에 달하는 현격한 임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갑자기 급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불법체류자 증가의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① 사드사태 이후 심각한 타격을 입은 국내 관광시장을 활성화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입국문호를 확대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큽니다.
  
② 또한, 저비용항공편(LCC)* 대폭 증가, SNS 통신수단 발달 등으로 우리 국민의 해외 관광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개발 국가들도 최근 경제발전**으로 해외 출국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 저비용항공사(국적기) 국제여객 분담률 : 12%(’14. 11.) → 29.5%(’18. 11.)
** 경제성장률(2017년 기준) : 베트남 6.81%, 인도네시아 5.07%
  
③ 최근 해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한국 여행 선호도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도 불법체류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 ’18년 우리나라의 총 출입국자는 8,890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그 가운데 외국인 출입국자는 3,100만 명으로 ’17년(2,690만 명)보다 15.2% 증가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최근의 불법체류자 증가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입국심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문의: 법무부 이민조사과 02-2110-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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