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다중이용시설 오염도 검사, 지자체 고유 업무

2017.06.13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오염도검사는 환경부가 아닌 지자체 고유 업무라고 밝혔다.

또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에 의해 지자체는 유지기준 초과시설에 대해 개선명령을 조치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을 받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은 기간 내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설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유지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해 재검사 등 사후조치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12일 KBS 9시뉴스가 방송한 <다중시설 공기질 검사 유명무실…10곳 중 1곳만>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뉴스는 환경부가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으로 정한 다중이용시설 중 매해 10%만 선정해 검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 제재는 미비하다고도 언급했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생활환경과 044-201-6796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