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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교육, AI전염 고려 불가피하게 중단

2017.08.2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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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연합뉴스 <살충제 계란 부른 부실 가축방역교육…“전체농가 12%만 교육”> 제하 보도와 관련, “지난해 11월 전국 산란계 사육농가 1239가구를 대상으로 닭 진드기 및 산란계 질병 집합교육 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면서 “당초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2차례(11월 9일, 11월14일) 241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11월16일 충북 음성 및 전남 해남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HPAI 전파 차단을 위해 이후 예정된 2차례(11월17일, 11월 30일)의 교육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내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상황에서 산란계 농장주 및 종사자가 한 자리에 모일 경우, AI 전파방지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그 해 8월 18일 이미 전국 시·도, 농협,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및 대한양계협회 등을 통해 닭 진드기 관련 산란계 농가 사양관리 지도 교육 및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문의 :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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