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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기상항공기, 사실과 다르다

2017.09.28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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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다목적 기상항공기는 미국 제작사(WMI)에서 개조 후 미연방항공청(FAA)이 공식 승인한 내용에 의하면 장비장착으로 인해 적정하중을 넘어서지 않았고 이에 따라 비행시간과 비행거리가 줄어들지 않았으며 조종사 비상탈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작됐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27일 MBN이 보도한 <126억 원 투입했는데 날지도 못하는 ‘부실’ 기상 항공기>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이런 저런 장비를 싣다보니 적정하중을 크게 넘어서 비행시간과 거리가 크게 줄었으며 반드시 들어갈 구명 장비조차 싣지 못해 항공법상 185km 이상 비행할 수 없어 제주도 근처도 못가는 불량 기상항공기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개조된 다목적 기상항공기는 구명장비를 장착할 공간이 확보돼 있어 항공안전법상 해상비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제주도 근처도 못가는 ‘불량’ 항공기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체공시간 6시간 이상 등을 포함해 입찰 당시 내건 필수조건 7개 가운데 무려 5개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다목적 기상항공기는 입찰 당시 내건 필수조건 7개에 대해 계약된 항공기의 규격에 맞게 보완, 도입목적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필수조건 가운데 무려 5개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평창올림픽 인공 강설을 위해 기상청이 해당 비행기를 인수하려 했지만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해 지체되고 있다는 보도내용에는 평창올림픽 기상지원은 다목적 기상항공기를 도입하는 여러 목적 중 일부이며 계약상대자의 인수검사 요청에 필요한 사전준비로 인수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평창올림픽 기상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해명했다.

감항검사를 거쳐서 사실 부적합 판결이 났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감항검사 시 항공기 안전성에 지장을 주지는 않으나 계약상대자가 준비한 일부 서류가 미비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서 향후 감항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해 국토부에 감항검사를 재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상청은 인수검사 시 계약문서에 적시된 규격의 일치여부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상청은 계약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면서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보증금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확보하고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선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전체 계약금액의 80% 정도인 126억 원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문의: 기상청 관측정책과 02-218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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