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상 위반행위별로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업체 규모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임의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6일 뉴스1 등이 보도한 <식약처, 대기업 비해 영세업체 불공평 행정처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식품 관련 범죄 단속 등을 담당하는 식약처가 대기업에 비해 영세업체에 불공평하게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현대판 유전무죄·무전유죄로 영세업자는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상 식품에 대장균이 검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하고 있으며 영업자가 원할 경우에는 대기업과 영세업체 구분 없이 품목제조 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과 영세업체 구분 없이 금속 또는 유리, 칼날 등 위해도가 높은 이물이 혼입될 경우 ‘품목제조정지 및 해당제품폐기’ 처분, 그 외 위해도가 낮은 머리카락 등 이물의 혼입된 경우는 ‘시정명령’ 처분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식약처가 대기업에 비해 영세업체에 불공평하게 행정처분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참고로 ‘식품위생법’ 상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 043-719-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