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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철저한 점검 나설 것

2017.11.0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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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올 1월부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환경관리기준이 환경부 소관인 ‘환경보건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본격적으로 점검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점검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2일 서울신문이 보도한 <키즈카페 216곳 중 36곳 중금속 기준치 164배 초과>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최근 4년간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규모가 전체 시설(3093개소, 8월 기준) 중 1/10도 안되는 수준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행정안전부 소관)’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됐는지 확인(설치검사)하고 운영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정기검사(1회/2년)를 실시해서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환경부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심으로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을 포함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말한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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