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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 등 대책 추진 중

2017.11.1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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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선정해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에는 지진방재 종합대책, 새정부 국정과제, 중앙 및 시·도의 신규과제 등이 반영돼 있으며 이를 위한 국정과제 회의가 2차례 개최된 바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난해 수립한 지진방재 종합대책(2016년 12월 16일)도 각 소관 부처별 추진 사항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모든 주택, 2층 또는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로 확대하는 등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다부처 공동연구사업으로 ‘한반도 단층구조선의 조사 및 평가기술 개발’에 7월 착수, 9.12 지진이 발생한 경주 등 동남권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각 부처별로 소관 시설물 내진 설계기준을 내년 연말까지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16일 TV조선의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정부가 지진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것 아닌가?>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는 이날 지난해 경주 지진이후 국민의 걱정이 큰 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것이 아니내고 지적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044-205-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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