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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무고용비율 상향조정 반대하지 않아

2018.03.0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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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5일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부처도 반대한 청년 의무고용 확대> 제하 기사 관련, “청년고용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의무고용비율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7.8.17) 중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내용(안 제5조 제1항)에 관해서는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창출효과 등을 고려해 찬성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재부 인재경영과(044-215-5570),행안부 공기업지원과(02-2100-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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