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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여론수렴시스템, 댓글 감시 시스템 아니다

국민 여론 수렴해 정책에 반영 목적…포털 통제 못해

2018.04.16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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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포털 뉴스기사,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제기되는 정책 관련 국민의 여론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5년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이 시스템은 정책이나 국정과제에 대한 인터넷 뉴스나 누리소통망(SNS) 게시물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도구로 댓글을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직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온라인 여론수렴시스템 구축·운영과 온라인 여론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날  “경향신문이 ‘2013년 여가부 댓글부대 성과 나오자 박근혜 정권 때 문체부 댓글 감시시스템 구축’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 같이 반박했다.

또한 문체부는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이 포털을 통제할 수 없다”며 “다만, 지진·메르스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의 경우에 해당 부처는 정확한 대처 방안을 국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포털에 협조를 구하고 ‘정책여론수렴시스템’에 이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은 외부에서 접속할 때 공무원인증서(GPKI)를 통해서 로그인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문체부는 “아울러 접속 시간대, 아이피(IP, 컴퓨터 접속 주소), 메뉴별 접속기록 등을 모두 로그파일에 남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접속시간대만 표기하고 아이피(IP)나 작업과정은 로그파일에 남지 않게 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이용자들이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활용해 포털이나 누리소통망(SNS)에 게시글을 작성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언론에서 주장한 ‘공작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2011년부터 온라인 여론 분석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매년 여러 업체들이 입찰에 지원하고 있으며 조달청 가격입찰과 내·외부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입찰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며 “아젠다센터는 2015년 말 용역 입찰에 참가했으며 법령상의 절차를 거쳐 선정됐고 용역은 2016년 말 종료됐다”고 덧붙였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뉴미디어소통과 044-203-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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