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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고용악화?…올바른 해석 아냐!

2018.04.1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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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7일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취업자 수가 회복됐고, 여타 산업에 비해 임금근로자 비중이 낮은 도소매, 숙박음식업은 비임금근로자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임금근로자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3개 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도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덜 받는 제조, 보건복지, 건설업에서의 실업급여 신규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악화시키거나 실업급여 수급자 급증으로 연결됐다고 보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상용임시직만 발표하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용직을 포함해 발표하고 있으므로, 기사의 사례처럼 피보험자 증가율과 실업급여 증가율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16일 조선일보 <1분기 실업급여 62만명에 1조5000억…역대 최고>, 동아일보 <1분기 실업급여 역대최고> 제하 기사 등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고용보험 행정통계에 따른 최근 고용동향>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고용증가폭 둔화는 2017년 1/4분기 취업자의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일부 제조업에서의 구조조정 등 요인이 복합돼 나타난 현상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사업서비스업은 취업자수가 회복됐고,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은 감소했지만 세부 양상을 보면 최저임금의 영향이라고 보기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임금근로자 비중(92.9%, 전산업 평균 74.6%)이 높은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상용직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최근 일용직도 증가로 회복됐다”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소·경비 등 사업시설관리업은 증가한 반면, 용역·파견 등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직접고용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숙박음식업(임금근로자 비중 61.5%)’은 사드 여파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2017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상용근로자 중심의 견조한 증가가 지속되고 올해 들어 임시직 감소폭도 크게 완화됐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증가폭이 둔화되다 최근 증가폭이 확대됐다.

‘도·소매업(임금근로자 비중 60.6%)’의 경우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 판매업으로 구성되며 올 해 들어 고용원 없는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부는 “임금근로자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및 이에 따른 판매부진으로 자동차판매업에서 고용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최저임금 인상이후 증가폭이 오히려 확대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보험 행정통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동향>

이와함께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는 일부 제조업 구조조정 및 건설일용 수급자 증가, 사회복지 수요 확대에 따른 보건복지업 수급자 증가 등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피보험자 규모는 상용임시직의 경우 최근 2~3% 내외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는 한편, 일용근로자는 대폭 증가했다. 피보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덜 받는 제조업, 건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제조업’의 경우 조선, 자동차 등 일부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자 증가로 수급자가 늘었으며 최근 일용가입자수가 대폭 증가한 ‘건설업’은 지난해 호황이었던 건설공사 종료 등으로 일용근로자 중심으로 지급이 확대됐다.

‘보건복지업’은 추경,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 등에 따라 복지시설 종사자 중심으로 피보험자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업종으로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도 증가했다.

고용부는 “지급액 증가는 구직급여 주로 기준일액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증가되는 것으로 이를 최저임금과 연계 분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 044-202-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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