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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시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신체조건 등 예외적 요구 가능

2018.05.0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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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일자 중앙일보 <[장원석의 앵그리2030]⑥대체 뭘 보고 뽑나요?…블라인드 채용에 웃지 못하는 이유>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고용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편견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은 채용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학교교육·직업교육·자격·경험 또는 경력 등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은 요구하되,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역·가족관계·신체적 조건·학력 등의 인적사항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각 공공기관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적 조건, 학력은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경우 직무기술서 및 채용공고 등에 해당 항목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공공기관들은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최종학력, 전공, 과목명, 교육내용, 교육시간, 학점 등의 다양한 내용 중 일부를 채용직무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판단해 달리 결정해 채용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무내용과 무관하게 전체 평점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스펙쌓기(재수강 등을 통한 학점관리)를 유도할 수 있어 권장하지 않지 않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학력제한 없이 직무능력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 결과 대졸수준 채용에서의 고졸 채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편견을 해소하는 효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취업준비생의 ‘편견없는 채용·블라인드 채용’ 준비를 돕기 위해 NCS 사이트에서 블라인드 채용 준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설명회 개최 및 1:1 컨설팅 지원 등 더 많은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는 “현재 모든 공공기관이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신체조건·학력·학점 등의 항목을 쓰지 못하게 한다”고 보도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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