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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증원, 대부분 현장 노동자 보호 위한 고용센터 인력

2018.12.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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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관련 부처 및 국회 심의를 거쳐 대국민 현장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했으며, 대부분 현장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고용센터 인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업무량과 행정대상이 계속 늘었어도 근로감독관 확충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고, 일자리사업 등 행정업무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약화된 취업지원 기능 보강과 공공고용서비스 기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확충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는 12월 18일 매일경제 <일자리는 못 만들고 고용부 인력만 17% 늘려>, <정책 1개에 조직 1개文정부 들어 확 커진 셀프 고용部>, <일자리 컨트롤타워는 대체 어디?>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 지난달 말 기준 고용부 정원은 6845명으로 문재인정부 출범직전인 2016년말(5852명)에 비해 17% 증가했다. 고용부 정원 증가율은 같은 기간 국가공무원 전체 정원 증가율(3.1%, 62만 8880명 → 64만 8442명)의 5.5배에 달한다.

지난 7월 주 52시간 근무제 의무화 후폭풍과 연이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부작용 해소방안 마련이 인원을 늘리는 명분으로 작용했다.

근로감독관을 제외한 고용부 정원만 따져봐도 2016년말 4147명에서 지난달 말 4375명으로 5.5% 증가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정규직화 같은 노동정책 수요를 충족한다는 미명 아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서·기관이 12개나 늘어났다.

□ 지난해 8월 고용부는 노동정책관실 공공노사정책관 산하에 9명 규모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이라는 별도조직을 신설했다.

주 52시간 근로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업종별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던 지난 3월에는 전남 광양과 충남 아산, 경남 거창, 경기 안성 등 전국 10개소의 고용센터가 개소하기도 했다.

□ 일자리위와 일자리수석실 그리고 기재부 역할이 서로 겹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일자리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발굴·조정·평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방안 등이 역할로 규정돼 있는데, 이는 사실상 고용부 또는 일자리수석실 업무와 완전히 같다.

청년창업재단은 청년희망펀드를 토대로 청년창업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으로 문을 열었다.

[부처 설명]

① 인력 증원 관련

□ 고용노동부는 정책 기획뿐만 아니라 현장 집행 및 서비스를 함께  담당하는 부처로, 관련 부처 및 국회 심의를 거쳐 대국민 현장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였음

* 2018년 11월말 기준 전체 정원 6,845명 중 본부 573명(8.4%), 소속기관 6,272명(91.6%)

ㅇ 대부분은 현장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관, 구직자 취업지원 및 실업급여 지급 등을 위한 고용센터 인력이었음

* 2016년말 대비 2018년 11월 대비 늘어난 인력 993명 중 근로감독관 765명(77.0%), 고용센터 174명(17.5%)이 대부분 차지

□ (근로감독관)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증가,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급여 확대 적용 등으로 업무량과 행정대상이 계속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한 근로감독관 확충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음

* 신고사건 처리건수: (2007) 263천건 → (2017) 374천건사업장: (2007) 139만 → (2017) 189만 / 근로자: (2007) 1161만 → (2017) 1692만

ㅇ 노동자의 생활기반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등 피해 예방·최소화, 주요 노동정책(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등)의 현장 안착 지원,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안전보호 등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확충한 것임

□ (고용센터) 일자리사업 등 행정업무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약화된 취업지원 기능을 보강하고,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공공고용서비스 기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확충한 것임

* 행정업무(천건, 2010년→2017년): 고용안정사업 지원건수 159 → 228, 모성보호 신청건수 536 → 1085 등

** 공공고용서비스 기관 직원 1인당 구직자 수 비교(2014년)독일 44.8명, 영국 22.3명, 일본 90.4명, 네덜란드 231명, 한국(2015년) 608.6명

② 각종 기구·부서 관련

□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은 정규부서가 아닌 ‘임시조직’으로 설치된 부서로 일부는 정원 확충, 일부는 내부 인력 지원을 통해 운영 중인 부서임

*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정원 5명, 현원 9명(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정원 4명, 현원 9명

□ 고용복지+센터는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능과 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 기능 등을 국민이 원스톱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충·전환해온 것으로,

ㅇ 지난 3월 확충·전환된 ‘고용복지+센터’ 역시 실업급여 지급, 구직상담,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한 것임

□ 청년창업재단은 청년희망펀드와 관련이 없음

③ 일자리 정책 총괄기구 관련

□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총괄·조정하고 정책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

ㅇ작년 6월부터 9차례 본회의를 개최하여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정책*을 발표하였음

* (6차, 5.16)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조성 방안(7차, 9.11) 바이오헬스 新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 소프트웨어(SW) 혁신성장 전략 등, 지식재산(IP) 기반 민간일자리 창출방안  (8차, 10.4) 신산업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지원방안  

ㅇ아울러, 일자리로드맵 100대 과제 및 그 후 위원회 의결 정책들에 대해 추진상황 체크, 현장 점검 등 면밀한 점검 및 피드백을 통해 정부 전체 일자리 성과를 높이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실(044-202-7056),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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