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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대변인 브리핑

2015.03.06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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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가운데 이석수 변호사를 오늘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이석수 변호사는 약 2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대검찰청 감찰1, 2과장과 춘천 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감찰업무의 전문성과 수사경험을 두루 갖췄고, 변호사 개업 후에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 특별검사보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법조경험을 갖고 있어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특별감찰관의 적임으로 판단했습니다.


특별감찰관 도입은 대선공약 사항으로 집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찰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대상자들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에 청렴성을 확보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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