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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3.12.05 장미란 문체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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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52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52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53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오늘 발표된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대비 3.3%로 지난달 3.8%보다 0.5%p 하락하여 넉 달 만에 둔화세를 기록했다며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11월 수출도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면서, 여러 지표에서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시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 소관 분야의 물가 안정과 수출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전반적인 물가하락 추세에도 먹거리를 포함한 생활 물가는 여전히 높다면서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현재 가동 중인 범부처 특별 물가안정체계를 더욱 강화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생현장에서 민생의 고충을 직접 보고, 듣고, 느껴서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찾아 이행하는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정부 부처는 1,000회 넘게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현장을 자주 찾는 일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요청을 적시에 대응하여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부처에 현장에서 확인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개선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지난주 제주 감귤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하신 고 임성철 소방장의 영결식이 오늘 진행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과정에서 헌신하신 고 임성철 소방장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를 잃은 소방관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소방관 여러분께서 각종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온전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분투하고 계신다면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소방관의 안전이 소홀히 취급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관련 장비나 시설, 제도나 대응체계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철저하게 보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에서 법정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했으며, 정기국회 회기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이 여전히 산적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이 절박하므로 당면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예산과 법안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한다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정부도 예산안과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필요한 후속조치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총 7건 관련입니다.

행정조사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행정조사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중복조사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사회적기업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여부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7개 법령상의 행정조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현행은 영업장에서 한 곡의 음악을 틀 경우에도 4개 단체에 각각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징수단체 한 곳에 저작권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통합징수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낮은 위탁수수료로 인하여 통합징수단체가 최소한의 운영에 필요한 수입을 창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위탁수수료율의 상한 기준을 삭제하고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합의를 통해 위탁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을 촉진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가의 지원범위를 사용자 부담금에서 근로자 부담금으로 추가?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1인 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개정되어 오는 12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과 업무지원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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