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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4.02.13 장미란 문체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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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도 제8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8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과 서울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9건, 대통령령안 7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안타까운 사건·사고도 있었지만 안전사고 건수와 사상자가 적었던 설 연휴를 보냈다며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고해 주신 국군 장병, 소방관, 경찰관을 비롯한 현장 공무원 여러분들과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응급의료현장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연휴가 끝난 만큼 이제는 우리 모두 일상으로 돌아와 본업에 매진해야 할 때라면서 정부는 그동안 10번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주택 재건축 규제 완화, 금융소득 투자세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평일 전환, 단말기 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전국 확대 등을 국민께 약속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에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도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과제들도 있다면서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께 약속드린 과제들이 조속히 구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지난주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의대정원 증원계획을 발표하였다고 했습니다.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들께서 이제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 진료는 의사 부족으로 인해 필수·지역의료가 붕괴하여 발생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께서 감당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까지 고려한다면 앞으로 국민들께서 겪게 되실 생명과 건강상의 위협은 더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의대 입학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고,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정원을 줄인 후 2006년부터 지난 19년간 감소된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의료인력이 이미 우리보다 충분한 국가들도 고령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의대정원을 대폭 확대해 온 사례에 비춰 우리의 준비는 많이 늦었고 그만큼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정원 증원이 모든 난제를 푸는 단 하나의 해법일 수는 없지만, 필수의료 인력 부족, 지역 간 의료 격차 등과 같은 문제가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 점은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정부는 지난 1년간 의료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해법을 고심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의료계와는 28차례 만나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마련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에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등 폭넓은 의료계 지원책이 망라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대정원 증원 결정은 이런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단견의 소산이 아님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지금 의료체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부는 4대 패키지 중 어느 과제 하나 소홀함 없이 의료개혁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는 현재 의료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 과제로 국민들께서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여 정부의 계획을 지지해 주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의료계에서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동참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하고 기부자는 세액 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을 제공받는 일석이조의 제도라면서 시행된 이후 지난 1년간 50만 명이 넘는 기부자들께서 650억 원의 기부금을 보내주셨고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특히 인구 감소와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였으며, 대통령께서도 설 연휴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로 전국 16개 시·도에 기부했고 그 뜻을 이어받아 본인도 동참했다고 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가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관련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도를 명문화했습니다.

다음으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관련입니다.

유명상표 무단 사용 및 아이디어 탈취 등 영업비밀 침해 행위와 같은 기술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법인의 공소시효를 행위자와 동일하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미래 인재 양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 학사 조직으로 학과·학부를 두는 원칙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고금리의 여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사·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선금의 지급한도를 계약 금액의 80%에서 100%로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농가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현행 연간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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