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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4.04.11 장미란 문체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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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도 제16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16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애써 주신 공직자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롭게 구성될 제22대 국회와는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하며 국정의 파트너로서 국민의 뜻에 함께 부응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고용 등 여러 지표에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민께서 느끼시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면서 정부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물가 등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국정과제 추진에 매진하고 그동안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 과제들에 대해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취지와 효과가 있는지 상세하고 투명하게 설명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등도 최대한 처리해 달라 말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2023년도 국가재정 결산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재정은 국가 경제의 마지막 보루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여 2027년 국가채무를 GDP 기준 53%에서 억제한다는 목표하에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재정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한 결과 국가채무 증가세는 급격하게 둔화돼 주요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 노력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국가채무를 계획 내에서 관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전 재정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빚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 나가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 인구와 나들이 인파가 증가하고 각종 지역행사 등이 열리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그리고 지자체에 소관 분야 안전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사전에 신속 조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봄철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긴밀한 공조체계를 가동하여 산불 예방과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되어 오는 4월 25일 시행됩니다.

이에 자립지원의 조치로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자립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 실시 등을 추가하고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를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다세대·연립·소형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유차량 전용 주차면수 한 대는 일반 주차면수의 3.5대로 인정하도록 주차장 기준을 완화시켜 주택사업자의 건설비용 절감을 통한 도심지 내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물류 취약지역의 서비스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오는 4월 25일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 물류 취약지역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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