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윤석열정부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의대 관련 설명 브리핑

2024.05.08 오석환 교육부 차관
인쇄 목록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오석환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지역·필수의료의 붕괴 위기를 극복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지난 2월 6일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대 교육 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는 신속하게 의대 정원 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향후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하였으며, 이후 교육부는 2월 22일 의대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각 대학의 의대 정원 증원 신청서 제출을 안내하였습니다.

대학은 지난해 10월에서 11월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였던 1차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였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결정된 이후 교육부에서 진행한 2차 수요조사에 대해서는 총 증원 규모를 고려하여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함으로써 총 2회에 걸친 준비 기간을 갖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3월 4일까지 교육부는 대학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았으며,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서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검토하고,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바와 같이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정원 배정 원칙을 기반으로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배정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와 소명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 내용 등은 민감한 정책 과정에 선뜻 참여하기 어려우셨던 위원님들을 배려하기 위해 당초 배정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드린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업하여 소송에 성실히 임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부산대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었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닙니다.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이 스스로 의대 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산대의 경우,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여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대 교육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계획에 대한 발표 이후 지난 3월 22일 교육부, 복지부, 기재부, 행안부, 국조실이 참여하는 의대교육지원 T/F를 구성하여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내에도 3월 27일 의대 교육 여건 개선 지원을 전담하는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정원 증원이 예정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원, 시설, 기자재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7년간 교육 여건 개선 수요 및 재원 투자 계획을 조사하였고, 대학의 수요를 바탕으로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계획을 마련 중입니다.

또한, 의대 정원 증원이 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학교육 전문가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학계 및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의학교육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교육부는 가칭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여 우리 의학교육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의료계, 대학,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배석자는 단상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석자는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입니다. 답변은 차관께서 먼저 해 주시고 필요시 배석자가 하시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학칙 개정 관련해서 모니터링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단 대학들이 학칙 개정 전에 시행계획을 이미 낸 상황이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학칙 개정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하고, 그리고 만약에 부결돼서 교육부가 모집인원... 모집 정지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모집인원이 줄면 오히려 부결한 곳과 의료계가 바라는 거 아닌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저 두 번째로 법원에서 지금까지 제출 요청받은 자료가 배정위 명단하고 관련 자료, 이렇게 나와서 회의록 내야 하는 거로 저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회의록 제출을 요구받지 않았다는 건지, 그러면 뭘 요구받은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정위원회하고 관련돼 있는 자료 제출 목록에는 별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2,000명 정원을 배정하게 된 기준하고 그러한 과정 등에 대해서 소명하도록 하고, 요청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선 저희가 성실하게 소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브리핑문 안에서도 말씀드렸고 기존에서도 저희 브리핑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의 다양한 대학에서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대학이 계획한 그런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심사를 했고요.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정원 배정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학칙 개정과 관련되어서는 시한은 잘 아시는 것처럼 4월 30일까지,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확정을 했고요. 그다음, 그러니까 4월 30일부터 지금 제출한 것을 가지고 2025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제출을 함으로써 1차적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의대 정원과 관련돼서는 시행령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모집정원, 그러니까 정원, 입학정원에 대한 중앙정부, 즉 교육부 장관의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사항입니다. 학칙은 그것을 반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칙은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지금 학칙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결정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증원된 학교 32개교 중에서 12개교가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개교가 지금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20개교도 지금 조속하게 지금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정원과, 모집정원에 대한 정지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사항 중의 하나가 모집 증원 정지인데 정지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행정처분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저희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듣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배정위원회 심사... 회의록 관련해서 지금 법원이 요구하지 않았지만 2,000명 증원, 2,000명 배분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해서 그에 따른 자료 제출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회의록, 그러니까 누가 어떤, 배정위에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런 거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어떤 배정위에서 논의됐던 내용은 이런 거다, 라는 요약본은 제출한다는 말씀인지 긍금하고요.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 여쭤보자면 만약에 부산대의 경우 지금 재심의했는데도 만약에 또 부결되게 되면 합의 없이 총장의 직권으로 그냥 개정을 하는 것도 가능한 건지 일단 궁금, 여쭤봅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학칙의 개정은 이거는 귀속 행위로서 교육부 장관이 정한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장이 적정한 절차에 통해서 공포할 수 있는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마는 일반적인 학칙 개정 절차에 따라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고 다수의 대학에서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부산대에서도 지금 이러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나타났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은 늘어나야 된다는 것에는 구성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 라고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서 재심의 절차가 진행이 되면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인 학칙 공포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내용은 명료하게 지금 요청한 것은 2만 명, 그러니까 2,000명 곱하기해서 1만 명의 정원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결정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제출하도록 요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이미 복지부에서 언급한 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교육부와 관련돼 있는 사항은 배정인원의 배정 학교, 대학별 배정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대학별 개정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정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 거고, 세부적인 기준은 세 가지의 기본 원칙인 비수도권 집중 지원 그리고 소규모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방안 마련 그리고 지역·필수의료체계의 구축이라는 3개의 기준하에서 저희가 배정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그 기간 중에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하는 것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과정들에 대해서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서를 준비해서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브리핑에서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법령에 근거한 건지 궁금하고요. 지금 소송을 진행하는 측에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법정위원회가 아니니까 작성 의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기에는 그 근거가 조금 미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부산대 학칙 개정 부결 관련해서 교육부에서는 전혀 이걸 예상하지 못하셨는지, 그리고 모니터링을 한다는 게 가결되도록 부산대에 압박을 가한다는 그런 뉘앙스로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입장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학칙 개정과 관련돼 있는 사항은 명확하게 법령에 개정된 취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절차는 교육부 장관이 정한 대학 정원에, 배정된 정원에 대해서 대학이 신청 절차를 거쳤고요. 신청 절차에 따라서 한쪽은 신청에 대한 대교협의 전형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하는 절차 하나하고 그다음에 대학에서는 그것을 학칙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땅히 법령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하는 것이고요. 모든 대학에서 그 법령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 교무회의나 다른 논의 과정에서 지금 이견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최종적으로는 법령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거는 대학에서 서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결정해 나갈 사항이고 그렇게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도 재심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한다는 얘기를 정확히 대학에서 그렇게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건 법령 사항입니다. 명료하게 사안의 성격이나 그다음에 인적 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배정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대상이, 회의록의 작성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법령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정책기획관 심민철입니다. 말씀 주신 바대로 저희도 공공기록관리법에 관련된 근거로 저희들이, 저희가 이 배정위원회는 법상 회의록을 작성하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관련 시행령 제18조 제1항 8호를 근거로 둬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해당 규정에 보면 제17조 1항에 있는 각 호에 관련된 사항에 해당된다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강행화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각 호의 사항들을 쭉 살펴본 결과 저희가 배정위원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 정해진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 위원회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데일리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대 정원을 배정받은 32개 대학 중 현재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가결된 대학, 가결 예정인 대학, 부결된 대학 수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신 차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2개 대학이 개정 완료가 되었고요. 20개 대학이 개정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부산대가 만약 학칙 개정을 끝내 못할 경우 모집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관련 규정을 보면 입학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2025학년도에 바로 적용 가능한지, 2026학년도에 적용 가능한지를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2025학년도의 경우 입학 정원과 모집 인원이 다른데 입학 정원에 대해서 적용하시는 게 맞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최 팀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모집 정원, 그러니까 지금 학칙 개정이 법령상의 의무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 경우의 제재 조항인데요. 그 제재 조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구성원들도 알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러한 의견 표출이 있었긴 하지만 학칙은 개정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당연히 학칙이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그럴 경우에 모집 정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모집 정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위원회가 있는데 행정처분위원회에서 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2025년, 2026년의 적용 시기 그리고 적용할 때 입학 정원, 모집 정원에 관한 특별한 상황들 또는 의대 모집 정원과 대학 전체의 모집 정원 등의 여러 가지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분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듯이 이번 의대 정원과 관련되어 있는 학칙 개정은 명백하게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일들은 대학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서울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부산대 학칙 개정 남은 절차와 구체적인 일정 안내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어제 교무회의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오늘 저희가 전해 듣기로는 재심의를 하기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 이후의 후속 절차는 재심의 절차를 거치면 총장이 공포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근시일 내에 확정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뉴시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첫 번째로 조금 전 이데일리 기자님이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가결된 대학, 가결 예정인 대학, 부결된 대학 수에 대해 질의를 주셨는데 거기에 더해 각 대학 명단까지 확인이 가능한지 질의를 주셨고요.

두 번째로 의대생들 유급 관련 지난주 대학들의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 운영 방안 제출하라고 공문 보냈는데 제출한 곳이 있는지, 제출했다면 공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대학 명단은 저희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명단은 공개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유급과 관련돼 있는 학사 운영의 신축적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 10일까지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각 대학에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각 대학별, 대학 내에서도 학년별, 학년 내에서도 교과별로 매우 많은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학이 그런 안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거고요.

그 안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현장의 그러한 방안들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각 대학의 특별한 사정들이, 민감한 사정들이 노출돼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정보를 공유해서 우리 기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우리 국민들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JTBC 기자님 질의입니다. 총 두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부산대가 교무회의 재심의를 한다고 조금 전 밝히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총장이 학칙 부결안을 결재한 경우 5월 안에 교육부의 시정명령, 학교 측 소명 절차 등을 모두 거쳐서 증원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과 대교협 심의까지 가능한가요? 일정상 불가능한지, 아닌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이거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부산대학교의 경우에도 재심의 절차를 거쳐서 법령에 정한 방식대로 운영을 하는 것을 예정을 해서 지금 재심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예비 대학생들 그리고 우리 다른 대학,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어서 두 번째 질의입니다. 대학이 받을 수 있는 제재 중 모집정원 감축은 증원하는 의대를 제외하고 다른 학과 정원이 줄어드는 건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행정처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를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아까 최 팀장님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머니투데이 기자님 질의입니다. 마지막 결정이 총장이라고는 하지만 원칙은 회의에서 통과된 안을 총장이 결재하는 수순일 텐데요. 교육부에서는 재표결 등을 거치더라도 부결된 경우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총장의 권한으로 학칙을 개정·공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신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의대 정원을 전체적으로 포함한 학칙 개정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총장이 그거를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일반적인 대학 내에서 의사결정 절차와 같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대학이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리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매일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학칙 개정은 학교의 장이 최종 공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악의 경우 총장 직권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재심의 등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학칙 개정을 한다면 데드라인이 5월 말까지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지금 학칙 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4월 30일까지 대학에서 계획서를 제출했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유효한 정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학칙에 반영되는 절차는 가능하면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5월 30일이라고 규정하지 아니하더라도 빨리 진행해야 될 사항이고요. 대학들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뉴스1 기자님 질의입니다. 배정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도 없고 법원이 요청도 하지 않았기에 회의록은 없고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면 되는 건지, 교육부는 법원에 어떤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건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회의록의 제출이든 법원에서 요청한 제출의 목적이 그 제출... 그 자료를 통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들일 것이고요. 우리 배정심사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적인 사항은 배정심사위원회의 2,000명이 각 대학별로 어떻게 배정되었는지에 관한 논의 절차를 궁금해 하시는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부합되게 배정심사위원회가 어떤 기준을 정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떠한 기준들을, 그러니까 교육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했는지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과정을 소상하게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해서 그러한 과정들에 대한 저희가 충분한 절차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대학별 정원이 결정되었음을 소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우리가 브리핑할 때도 저희가 소상하게 우리 기자님들께도 설명드리고 국민 여러분들께도 설명드렸듯이 그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대학에게 대학의 정원이 배정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한겨레 기자님 질의입니다. 질의는 총 세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의입니다. 32개 의대 가운데 부산대 이외 현재까지 학칙 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대학은 총 몇 군데인가요?

<답변> 12개 완료됐고 20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의입니다. 부산대의 경우 학칙 개정을 위한 학내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기 전에 대교협에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을 제출할 것인지, 마찬가지로 학내 심의·의결 이전에 대교협에 2025학년도 선발 인원을 제출한 대학은 몇 곳이나 되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4월 30일에 모든 대학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는 대교협에서 각 대학에서 제출한 시행계획 변경과 관련돼 있는 입학 정원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대교협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리고 각 대학에서는 그것을 반영한 학칙을 법령에 따라서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 번째 질의입니다. 의대생 유급 관련 대학마다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꾸거나 여름방학을 없애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유급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학생들이 장기간 수업을 듣지 않아 실질적인 의대 교육 정상화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학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학생들에게 집단유급이라는 불이익을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의학 교육에서 지향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 지금 학사운영의 탄력... 학사의 탄력적 운영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입니다.

그 방안들은 지금 대학 내에서 학년별·교과별로 그리고 분야별로 매우 다르기 때문에 대학 내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육력을 저해하지 않는 최선의 노력을, 방안을 찾아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교육부가 행정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조선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고법에서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별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의료계 대리인단이 배포한 재판부 워딩에는 판사가 정부는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 모두 제출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리인단 자료가 허위인 것인지, 요청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배정위원회와 관련돼 있는 회의록의 제출은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그 취지에 부합되게 배정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대학별 배정 정원이 이루어졌... 배정 정원, 정원의 배정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하게 소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한겨레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배정위원회의 경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회의록이 아예 없다는 뜻인가요? 지난 3일에는 요약한 자료가 있다고 했다가 이후 작성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가 계속 말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회의록 또는 요약본이 있는 건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왜 공개가 어려운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배정...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심사위원회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요한 회의에서는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그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그 보유한 결과에 따라서 논의된 결과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의사 결정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요청한 것은 배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대학별 정원 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소명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와 그다음에 진행됐던 상황들에 대해서 매우 소상하게 소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투데이 기자님 질의입니다. 3월 14일 인재양성정책과에서 작성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배정위원회 운영안 문서는 현재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해당 문서는 대략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그 내용은 우리 대학별, 그러니까 기준으로는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부분은 비공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동아일보 기자님 추가 질의입니다. 배정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어 회의록을 생성하지 않은 것인지, 작성 의무는 없지만 회의록은 생성했고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건지 확실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만 회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배정심사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논의가 되었던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리한 그런 자료가 있고요. 그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정책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대외에 공개하는 것이 참여했던 분들의 뜻을 자칫 잘못하면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심 국장께서 간략하게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회의록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전적인 의미로 질문을 하신 것인지, 법령적인 측면에서 질문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공공관리기록물에 대한 관련된 규정, 법률에 따르면 저희들이 시행령 제18조의 2항에 보면 법적으로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에 뭘 기재하는지가 쓰여 있습니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다 들어가야지 이 법에서 말하고 있는 회의록입니다. 이 법에 근거한다면 저희는 작성 의무도 없는 회의지만 저희가 작성했던 회의 결과를 정리한 부분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질문한 것이 회의록을 작성했냐, 안 했냐고 물어보시면 이 법령에 따른다면 회의록은 저희들이 작성하지 않은 것이고,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정리한 부분의, 정리해서 요약한 문서들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조금 전 손 기자님 질의 중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운영한 문서와 관련해서 해당 문서가 배정위원회 회의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그거는 기본계획안입니다. 회의록은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운영한 결과를 정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회의 결과 자료는 회의를 운영한 결과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2개는 구분됩니다.

<질문> 몇 가지만 더 추가로요. 성실히 논의했다, 라고 하시면서 사실은 배정심의위원회 내용은 공개 못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몇 가지만. 위원회 회의는 몇 차에 걸쳐서 며칠에 걸쳐서 열렸고 몇 명이 참석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는지, 이름은 아니더라도 어떤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이라도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그리고 계속 같은 질문이 나왔는데 계속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한 번 더 여쭤보는데, 학칙 개정은 대학 총장 직권으로 결정하는 게 가능한지 여부를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요. 총장의 의사... 총장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공포하기 전에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 것 그게 학칙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쾌하게 최종, 중간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포하고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당연히 총장입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교무회의에서 부결이 됐는데도 그에 반하는 결정을 총장이 할 수 있다는 얘기이십니까?

<답변> 지금 엄격히 법령상으로의 논의하고 실제 운영하는 것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교무회의나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심의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자문도 아니고 의결도 아닌 심의기구 형태로 하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되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책임은 대학의 장이 지도록 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배정위원회는 3월 14일에 구성을 해서 3월 18일까지 운영됐고요. 회의는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3회에 걸쳐서 운영됐고 주말에는 회의 운영과, 회의 운영을 하지 않는 주말에도 나오셔서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장소에서 별도로 자료를 심사하시면서 준비하셨습니다.

회의는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지만 그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회의에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을 포함한, 인원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포함되어서 그 회의에 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정리하면 배정위원회에서는 2,000명을 각 대학에 어떻게 배분했는지를 얘기한 거고, 법원이 요구한 거는 그게 아니고 배정 원칙 이런 것이 어떻게 됐는지를 요청한 거기 때문에 그걸 요청, 배정위 회의록을 요청한 게 아니다, 라는 말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어제도 그렇고 배정위 회의록에 대해서 지금 며칠 동안 굉장히 많은, 수차례 질문을 교육부에 했는데 교육부가 그때마다 처음에는 요약본이 있다고 했다가 어제는 소송 관련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해서 당연히 그렇게 말하면 배정위 회의록이 소송에서 요구한 자료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갑자기 돌연 오늘 사실은 이걸 요구한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지금 혼선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된 건지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먼저 골격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 대해서는 심 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저희가 소송에 임할 때는 소송에서 요구한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양 당사자가 그러한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요인으로 해서 어떤 자료가 있느냐,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명료하게 정리해 드린 것, 기본 원칙으로는 소송에,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과 관련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라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어떤 자료가 제출되었... 요구되었느냐, 또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이냐, 라는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오늘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정심사위원회와 관련돼 있는 법원의 요구 사항에는 그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거기에 배정심사위원회가, 배정심사위원회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2,000명의 정원이 대학별로 어떻게 배정되었는지에 관한 상세한 사항들을 소명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는 애초에 저희가 신청을 받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배정심사위원회를 꾸리고 배정심사위원회의 논의... 운영 절차를 거쳐서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학에 배정한 일련의 절차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소명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릴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일반, 저희가 법원, 재판에 임하... 소송에 임하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상황에서 지금은 이런 저런 논의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명료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조금 우리 기자님들께 명료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송에 응하는 저희의 성실한 자세의, 자세라는 그런 노력이었는데 그게 다소 혼선을 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명료하게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인터뷰한 것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전 구분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하나 실수한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현재 수사나 또는 소송 또는 감사 이런 과정에 관련된 부분들은 잘, 외부로 공개하는 것이... 잘 않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그 부분을 잠시 몰각해서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사실을 그냥 전달하는 측면에서 잠깐 제가 실언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실언한 내용 자체가 오늘 밝혀드린 것과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회의 결과, 회의를 논의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리한, 간략하게 요약한 자료가 있다, 라는 부분들은 오늘 다시 확인해 드렸고 회의록은 작성할 의무가 없으며 저희가 만든 거는 회의록이 아니다, 라고까지도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되지 않았다면 굳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기자 여러분,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었지만 이 건으로 인해서 현재 이것이 제출이 필요한 것인지, 작성 여부에서부터 모든 것들에 대한 오히려 대국민적 혼선이 초래됐던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자분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오늘 말씀드린 것이 최종적인 교육부의 입장이고 앞으로 소송에 어떤 식으로 임하겠다는 것을 정리해서 소명드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저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또 죄송하지만 배정위원회 질문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는 배정위원회가 말씀하셨다시피 닷새 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그 과정이 너무 깜깜이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공개할 수 없더라도 추후에 이 내용을, 추후에 재판 결과가 나오든지 이 이후에라도 교육부가 공개하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집단유급 관련된 건데요. 지금 수업, 상당수 의대가 지금 수업을 재개했다고 하지만 실습수업 재개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 집단유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대학에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는데 일부 대학에 물어보면 고등교육법상 수업일수가 30주로 돼 있긴 하지만 부득이한 이유 있을 때는 2주로 감축할 수 있다, 그 방안을 거론하기도 하던데 교육부에서도 그것까지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배정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그러니까 매우 민감한 정책에 참여한 분들의 그러한 뜻을 저희가 보호한다는 뜻에서 기본 원칙으로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집단유급과 관련돼 있어서는 다양한 1학년, 예과 1학년의 경우, 그다음에 실습을 진행하는 학년의 경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과 관련돼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학 내에서 정말 조교, 그다음에 실습을 운영하는 그런 지원인력 등의 확보 등이 필요한 사항들이라 그거는 대학별로 저희가 확인해 보면 촘촘하게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복귀, 학생들만 복귀하게 되면 그렇게 운영 가능한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지대책으로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은 지금 현재의 법령체계 내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법령체계 내에서 수업의 학사운영의 신축성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통해서 최대한 현재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대학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금 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제도의 아까 말씀드렸던 단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젠다로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적으로 교육부가 그러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해결해야 될 그런 요구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대학과 협력해서 교육부가 해야 될 행정적 조치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배정위원회 회의록 관련해서 배정위가 굉장히 예민한 사안을 논의하고 위원들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비공개로 한다, 라고 처음에는 그러셨는데, 그런데 이게 그만큼 중요한 회의면 당연히 공공기록물관리법상에는 1항이 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의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항을 아까 기준 근거로 삼으셨는데 1항에서 이미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회의에 있어서는 그게 회의록 작성이 의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는 회의록의 작성, 관리라는 조항이 있고, 거기에 제1항에는 ‘공공기관이 각 호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각 호에는 1번,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2번,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3번,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 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를 구성으로 운영하는 회의, 4번,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5호,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6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제7호 제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기관의 장 및 같은 조 제5호 중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이 참석하는 회의, 8호,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이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이 8호에 관련돼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바로 17조 제1항의 각 호에 또 정해진 부분입니다.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련된 사항이냐, 2호,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이에 상당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이냐. 3호,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행정예고를 하는 사항이냐. 4호,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와 체결하는 주요 조약·협약·협정·의정서 체결에 관한 사항이냐. 아니면 5호, 국가재정법에 따른 대규모 개발 사업이냐. 6호, 그 밖의 다른 정한 사항이냐, 이 부분입니다.

딱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이것이 정책은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주요 정책이 결정되었고 저희는 그 주요 정책을 각 대학별로 나눠주는 집행에 관련된 사항을 정한 위원회입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각 대학에 나눠주는 부분에 대해서 첨예한 이해관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민감도라든가 중요도가 높은 것이지, 이것은 어느 각각의 대학에 몇 명을 배정하는 것 자체가 주요한 정책의 결정이라고 보기에는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집행 성격의 위원회 운영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조선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 32개교 중 20개 대학이 학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학교 목록은 언제 공개해 주실 것인지 궁금하고, 국립대 몇 개 중에 몇 개 대학이 학칙 개정을 추진 중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브리핑 후에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투데이 기자님 추가 질의입니다. 조금 전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운영안 질의와 관련하여 그럼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이 아닌 기본 계획안은 기자단에 공개할 수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지금 배정심사위원회하고 관련돼 있는 1건의 서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은 1개의 행정서류로 보고 일단 비공개로 하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머니투데이 기자님 추가 질의입니다. 배정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비율이 공개가 가능한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한겨레 기자님 추가 질의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학칙 개정에 대한 대학별 심의·의결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하는 게 맞는 순서인데 이번에만 불가피하게 대교협 제출이 선행된 것인가요? 원칙적인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절차와 올해 변경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학칙 개정에 대한 대학별 심의·의결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하는 게 맞는 순서인데 이번에만 불가피하게 대교협 제출이 선행된 것인가요? 원칙적인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절차와 올해 변경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질의하신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크게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당연히 학칙이 먼저 개정되고 그다음에 대학별 시행계획 제출이 순서대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행정적으로 볼 때로는 그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에서도 천재지변이라든가 법령 제·개정이라든가, 특히 이번과 같이 특별하게 정원 조정이라든지 학과 개편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학별 시행계획을 변동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법령상의 시한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학칙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고 그러다 보면 학칙이 발의가 돼... 완료가 되기도 전에 입시를 위해서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먼저 제출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꼭 올해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작년의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로는 정원 조정이 끝난 이후에 학칙 개정이 진행되면서 동일하게 대학별 시행계획이 대교협에 동시에 제출된 사례들이 왕왕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현장 추가 질의도 없고 온라인 추가 질의도 없어서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차관과 배석자께서는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