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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례브리핑
<김세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대변인실 김세준입니다.
5월 13일 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주 보도계획과 금주 장차관 주요 일정은 기배포해 드린 보도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 주요 보도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내 연구자 대상 호라이즌 유럽 1차 설명회에 관련된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따른 국내 연구자 대상 1차 설명회가 5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 아주홀에서 개최가 됩니다. 관련 백브리핑은 정례브리핑 종료 후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내일 5월 14일 화요일에는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의 방향 발표가 있습니다.
지역 R&D 혁신 관련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성과 등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됩니다.
5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대전 사이언스센터에서 1차관 참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같은 날 범정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가 있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정책으로 구현하고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같은 날입니다. 양자과학기술 분야 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제16차 미소공감으로 서울대에 방문하여 양자과학기술 분야 연구진 격려 및 정부 지원 방향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있습니다.
5월 14일 화요일 4시 30분 서울대에서 혁신본부장 참석으로 진행이 됩니다.
5월 16일 목요일에는 지역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고려한 전파 실험시설인 전파플레이그라운드의 본격 운영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전파실험을 위한 전자파 차폐시설인 전파플레이그라운드의 대구 개소식이 개최됩니다.
5월 16일 목요일 11시 대구에 있는 전파플레이그라운드에서 진행이 됩니다.
같은 날 이공계 활성화 T/F 4차 회의가 있습니다.
이공계 비전 제시 및 이공계 인재 유입 촉진·육성 등 논의를 위한 T/F 제4차 회의입니다.
주제는 '기술혁신과 창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산업계의 이야기를 듣다!'sbs입니다.
5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 리벨리언에서 1차관 참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어서 국내 연구자 대상 호라이즌 유럽 1차 설명회에 대해서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실의 박석춘 사무관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박석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실 사무관>
***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타결한 바 있습니다.
후속 절차가 잘 마무리되면 우리나라 연구자는 2025년부터 EU 회원국 연구자와 동등하게 총괄기관이나 참여기관으로 호라이즌 유럽 과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별도의 국내 선정평가 과정 없이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직접 연구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가진 EU 연구자와의 공동연구 추진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참여가 가시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연구자분들의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프로그램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국내 연구자분들을 대상으로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첫 번째 설명회는 고려대학교 대강당 아주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로 대학에 계신 연구자분들을 중심으로 개최되며, 이분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6월 4일 대전 에너지기술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해당 설명회는 출연연 연구자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6월 말에는 실제 호라이즌 유럽의 총괄기관 또는 참여기관 연구자로서 참여하셨던 분들이나 호라이즌 유럽 과제평가를 실제로 진행해 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보신 분들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설명회는 저희 부처뿐만 아니고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한EU대표부 등에서 함께 진행할 예정에 있고, 연구자분들께 호라이즌 유럽이 어떤 프로그램이고 우리나라가 어떤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되었던 과제 공고, 분담금, 지식재산권 등과 같은 관련된 질의사항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답변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어서는 추가적으로 연구자분들의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서 연구자분들의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모든 설명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형태로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우리나라 연구자분들이 호라이즌 유럽을 통해 유럽 연구자와 과학기술 협력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참여하시면서 수요조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베스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는 것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어떤 사례들이 예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분담금과 지식재산권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분담금 얼마 정도 내야 되는지 그리고 지식재산과 같이 이렇게 추후 분쟁이 될 수 있는 성과물에 대한 그런 권리보호는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석춘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실 사무관) 먼저 분담금과 지식재산권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담금 같은 경우는 아마 지난번 3월 25일 보도자료 때도 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분담금 같은 경우는 협정서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분담금에 내게 되는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연구자분들 입장에서 분담금이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는 게 결국에 분담금을 저희가 사후정산 처리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손해를 본다거나 아니면 연구자분들이 분담금이 부족해서 참여를 못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협정을 체결할 때 많이 챙겨본 부분이고,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연구자와 EU 연구자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자분들이 특별히 EU 연구자분들에 비해서 지식재산권 측면에서 손해를 보시는 일은 없게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다만,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에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연구자분들은 EU 규정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규정도 당연히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착오가 생기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를 여쭤보셨는데 사실 저희가 그동안 참고했던 거는 호라이즌 2020 데이터를 주로, 호라이즌 유럽의 전 프로그램인 2020 데이터를 주로 참고를 했었고, 사실 구체적인 수요를 받았다기보다는 그동안에 2020에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 연구자분들이 참여를 하셨는지 그런 데이터를 보고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사실 호라이즌 유럽 자체가 선정이 되면 누구나 어느 정도 성과는 보장되어 있는, 되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연구 프로그램... 연구혁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수요를 가지고 결정을 한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호라이즌 2020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을 많이 했습니다.
<질문> 호라이즌 2020에 참여했던 것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수요조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한 건 아니고 그렇게 계획을 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종전에 비해서 이번에는 참여가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수치를 잠정치를 낸다면 어느 정도로 늘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답변> (박석춘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실 사무관) 저희가 잠정치를 설정을 별도로 한 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호라이즌 2020에 참여한 결과를 바탕으로 EU와 분담금 협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호라이즌 2020 정도 이상은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분담금 협상을 진행해서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참여할 건지는 사실 저희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을 했고, 앞에 분담금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연구자분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선정되시는 만큼 저희가 분담금을 내는 구조라고 오히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 그러니까 얼마나 늘 건지 예상하시는 정도가 궁금한 거거든요.
<답변> (박석춘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실 사무관) 저희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지금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이번에 필러2 분야에 대해서 가입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필러2에 호라이즌 2020 7년간 총 약 80여 개 기관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 이상은 참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가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사회자)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브리핑은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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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에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내놨으며, 이 밖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619),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060),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051-955-577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031-738-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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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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