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윤석열정부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기술보호 4대 프로젝트 발표

2024.05.13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
인쇄 목록
안녕하십니까? 특허청창 직무대리 김시형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출입기자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허청은 그간 우리 기술 보호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실로 '특허청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가 완성되었고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오늘은 그간의 사정을 종합하여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술보호 4중 보호장치 중 첫 번째는 특허청의 방첩기관 지정입니다.

올해 4월 특허청은 국가정보원 등 기존의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를 잡는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되었습니다.

특허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1,300여 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 첨단기술정보인 특허정보를 5.8억 개의 빅데이터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개발되는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전문적인 분석까지 수행할 수 있어 해외에서 노릴만한 우리나라의 핵심 기업을, 핵심 기술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청은 이러한 분석정보를 국가정보원 산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하여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하는 등 산업스파이를 잡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 확대입니다.

박사급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찰은 기술유출 범죄 전문 수사조직으로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간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는 영업비밀을 실제로 누설하는 경우 등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사후적인 수사만 가능할 뿐 영업비밀 누설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준비한 행위만으로는 혐의가 확인되어도 수사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기술경찰의 수사범위가 영업비밀 누출의 예비·음모 행위, 영업비밀 부당 보유 행위, 무단 반출 행위 등 영업비밀 침해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술경찰 수사가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넘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강화입니다.

그동안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대검찰청과 함께 양형기준 정비제안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하고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으며, 국민과 언론의 관심에 힘입어 지난 3월 25일 자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개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영업비밀 해외 유출에 대한 권고 형량이 최대 9년에서 최대 12년으로 상향되었고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집행유예 판단기준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네 번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징벌배상제도 도입입니다.

올해 2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고강도 대책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하였습니다. 5배의 징벌 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배의 징벌 배상은 중국이 유일합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 범죄는 법인의 조직적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오는 8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러한 이번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의 완성은 우리 기술유출 위험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부터 수사와 처벌까지 기술유출 대응 활동의 전주기를 모두 강화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최근 해외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가 9단계나 상승한 8년 만에 최고 순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보다 고도화된 기술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술유출 피해 규모에 따라 적절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학계, 법조계, 산업계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피해 규모 산정 방안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영업비밀 특성상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다수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 행위를 침해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첨단기술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 중 하나이고, 이를 유출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번 특허청의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의 시행을 발판으로 앞으로 우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배상금액이, 지금 이번 4중 장치 마련하기 전의 실적하고 배상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에 이 4중 안전장치를 하면서 배당 형량이라든가 기간은 늘었어요. 그러면 몇 배가 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최하, 그러니까 최하로 보상을 받... 징벌을 받는 게 금액이 그것도 느는 건지,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더불어 설명을 해주세요.

<답변> 저희들, 손해배상이 저희들이 3배 배상 제도가 도입된 이후는 판례가 많지 않아서 지금 현재 그러한 내용은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는 없는데 지금 현재 규정이 저희들이 현재 해외 유출 같은 경우는, 국외 유출 같은 경우는 현재 규정은 15억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는 45억 원 이하인데, 또 현재는 국외 유출 같은 경우는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로 돼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10배 이하로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이 진행되는 배상액의 금액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없지 않나 싶은데, 잠시만요. 우리 보호정책과장.

<답변>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보호정책과장입니다. 이게 이하로 하지 말고 일부, 1배 이상 이렇게 하자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통상적으로 이게 손해배상액 같은 거를 어떤 기준을 잡아서 이상으로, 무조건 무엇보다 이상 이렇게 하는 규정은 대체적으로 없는 규정이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의미에는 그렇게 5배 이하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손해배상이 적은 것 아니냐, 실제로 적용되다 보면. 그런 취지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건 솔직히 얘기해서 몇 배 이상 올리는 거는 약간 위헌적 소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요.

다만, 이게 손해배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증거를 얼마큼 제대로 수집하느냐, 피해액을 수집하느냐, 이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게 제대로 돼야,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후속 조치는 여기서 말씀 안 드렸지만,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수집제도,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같은 거를 보완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만, 아까 양형기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피해액, 양형기준에 보면 피해액이 규모가 큰 경우에는 양형을 세게 때리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신 저희들이 문제되는 게 피해액이, 영업비밀이라는 게 비밀로 유출된 거기 때문에 이 비밀 유출됐단 사실만 갖고 곧바로 피해액을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 유관기관과 합의해서, 협의해서 그런 기준을 잡는 방식,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질문> 2페이지에 보면 처벌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심각성에 비해 그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금 우리 청에서도 인정을 하잖아요. 그에 대해서 그 질문을 던진 건데, 그거에 대한 지금 답변을 해 주신 거예요?

<답변>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처벌이 미흡하다는 거는 대표적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손해배상액을 5배 더 강화했지만 이게 더 중요한,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처벌을 강화하려면 실질적으로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게 이런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어떤 양형기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때릴 때 지금 보면 영업비밀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이 얼마큼 많느냐에 따라서 양형을 가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기술유출 관련돼서는 그러면 피해액이 얼마냐, 산정하는 기준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걸 피해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한 다음에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도 나중에 후속 조치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 보완할 예정입니다.

<질문> 더불어서 바로 질문 하나 더 해도 돼요?

<답변> 아까 말씀드린 피해, 피해 침해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의 대표적인 것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라든지 이런 현상이 자주 나오니까, 초범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저희들이 양형기준을 강화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피해액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그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워낙 중요해서 저희들이 그걸 계속적으로 지금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네, 알겠습니다. 안전장치 지금 완성하는데 제도가 좋은데 우리 인원이 걱정이에요. 인원 보강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놓으셨나요?

<답변> 지금 제일 저희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특허청이 지금 제일 급한 거는 첨단기술이라고 하는 반도체나 이차전지나 이런 기술에 대해서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게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사관 늘리는 문제에 저희들이 큰 비중을 두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에 더해서 기술유출 같은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찰의 인원을 사실 늘려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늘리기가 아주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심사관을 일단 많이 늘려서 그 심사관 중에서 경력이 있고 여유가 있는 인원을 빼면 빼지 지금 당장 현 정부에서는, 현 정부라고 해야 되나 현재 상황에서는 인력, 기술경찰의 인력 증원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최대 형량을 확대하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사법기관의 몫이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손해배상 한도 이거는 손해를 본 피해 기업이라든지 이건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5배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라든지 이게 전제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게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집행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답변>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피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 조사, 피해 기간이라든지 언제부터 침해됐는지 그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산정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 전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저희들로 생각하기로는 증거수집제도의 도입입니다.

현재 아직은, 거의... 유관기관과, 유관 산업과 기관과 협의를 해서 증거수집제도의 대체적인 틀은 마련돼 있는 상태라서 아마 다음, 다음 회기 중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다음 회기라면 22대 국회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지금 현재 국회는 아무래도 아직... 힘들 것 같습니다.

<질문> 기술유출 모의와 부당 보유만 해도 이것 기술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겠다, 있게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취지는 일단 어쨌든 이게 굉장히 엄정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는데요. 지금 뒤에 보면 양형인자 그런 요소를, 감경 요소라든지 집행유예 판단기준이라든지 여기에서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회수됐을 경우에는 이게 감경 요소가 되고 그리고 이게 집행유예에서도 긍정적인 참작 요소로도 작용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거는 그대로 놔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경각심을 주려고 한다면 이게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됐는지 여부의 관계없이 처벌이 강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버려두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지금 강화된 것 아닌가요?

<답변>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이게 기존보단 강화된 부분이요, 과거에는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았으면 감경이 *** 무슨 말이냐면 해외로 유출됐는데 내가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외에 유출 안 됐다 하면 감경이 됐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해외 유출이 안 돼야 되고 and 내가 갖고 있는 게 다 회수가 돼야 돼요. 회수 반환·폐기 돼야만이 감경 요소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강화된 게 과거에는 내가 부당 보유하고 있더라도 유출만 안 됐으면 감경이었는데 지금은 이걸 다 회수, 회수와 폐기 조치까지 완벽히 돼야만 감경하도록 돼서 감경 사유가 강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양형기준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그게 자발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다 했든지 간에 완전히 회수돼서 폐기된 경우에만,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부당 보유한 거는 아무리 수사를 하더라도 자기가 숨겨버리면 기본적으로 이건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화된 조항입니다, 양형기준은.

<답변> 조건 하나 더 강화한 거죠. 유출한 것뿐만 아니라 폐기, 회수돼야 된다 하는 그 조건까지, 다만 그게 맞춰져야 저희들이 집행유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질문> ***

<답변> 4월에, 4월에 됐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 방첩기관으로서 특허청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특허청은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을 가지고 있고 또 약 5.8억 개라는 특허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5.8억 개의 정보 데이터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최신의 기술 동향이라든가 아니면 가장 취약한, 기술유출에 취약한 기술 분야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방첩기관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유출 같은 경우는 유출된 기술과 기존에 보호된 기술이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냐, 이런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가진 전문, 기술 전문인력이 그 기술 간의 유사성이나 아니면 중대성, 다른 외국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저희들이 다른 방첩기관 기술 수사나 이런 기소나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이 오늘 발표드린 내용이 주로 사후적인 것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사후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이 사후적인 거를 강화하는 게 범죄를 저지르고,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아니면 사전에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 사전, 사후도 강화하지만 이게 사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지금 하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런 게 딱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만한 게 없어서 기술유출과 관련해서 사전에,

<답변> (관계자) ***

<답변> 한번 해보시면.

<답변> (관계자) ***

<질문>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다른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것도 가능한 건지, 방첩기관이 되면. 그게 궁금하고요.

아까 수사할 때 모의만으로도 수사 가능하다고 했는데 모의만으로도 수사가, 그러니까 처벌이 가능한 건 아닌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것도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붙임 자료에 보면 가중 요소에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이 부분이 다 삭제가 됐던데요, 이거는 어떤 거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법상으로 기준이 없어지는 건데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먼저 정보를 저희들 특허청이 다른 방첩기관에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만 다른 방첩기관으로부터도 정보도 받고 있습니다. 계속 방첩기관끼리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첨단 첩보라든지 아니면 동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서로,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우리 정보정책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답변>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아까 정보 같은 경우에는 관세청의 출입국 정보나 이런 정보들을 다 공유하고 있고요. 지금 1명이 파견 나가서 7개 기관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모의와 유출 혐의만이라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가능하도록 지금 법이 개정돼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산업기술 유출, 산업기술 유출 관련된 부분이 양형기준에서 빠졌다고 하셨는데 원래는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유출과 첨단기술산업법 관련된 게 전부 다 한 군데로 묶여 있다가 이걸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술 관련된 부분을 여기서 삭... 영업비밀 관련된 것만 넣었고요. 나머지 산업기술 관련된 건 다 별도로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강화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지워진 게 아니라 이거를 과거에는 한 군데 일괄, 일반화돼 있던 거를 분리시켜서 종류별로 이렇게, 이렇게 나누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문> 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기술유출이라든지 앞으로 지식재산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장님 공석이 최장 기간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입장이 나온 건지 아니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답변> 제가 계획은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4개월째 제가 지금 직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 현재 선거도, 총선도 끝났고 하니까 조만간 어떤 인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들리는 그런 소문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 (※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일부 내용이 삭제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