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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공정위 조사로 인해 유튜브 뮤직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온라인 SNS 등에서의 허위 게시글 □ SNS, 온라인 카페 등에서 공정위의 조사로 인해 ‘유튜브 뮤직 이용 불가 전망’이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만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ㅇ 즉, 구글은 현재 ‘유튜브 동영상 + 뮤직 결합상품(14,900원, 유튜브 프리미엄)’ 및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11,990원)’만을 판매하고 있어, 이에 더하여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도 추가적으로 판매되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는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이 유튜브 프리미엄의 약 60% 가격에 판매되기도 하였음 ㅇ 따라서, 공정위 조사로 인해 현재의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향후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2024.09.26 공정거래위원회
- 무역위원회, 제452차 무역위원회 개최 무역위원회, 제452차 무역위원회 개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반덤핑조사 등 2건 조사 개시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9월 26일(목) 제452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반덤핑조사와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특허권 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국내생산자인 주식회사 디케이씨가 6월 28일(금)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일본회사인 세키스이 케미칼이 동종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한 건이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서면 및 현지 조사,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한편,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사신청 철회서를 제출한 헤어드라이어 컬링 헤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에 대해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하였다. 2024.09.26 산업통상자원부
- 시군구 국세 통계, 「세(稅)세한 지역 통계」로 일목요연하게 시군구 국세 통계, 「세(稅)세한 지역 통계」로 일목요연하게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40926 시군구 국세 통계, 세(稅)세한 지역 통계로 일목 요연하게.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9.26 국세청
- 누구나, 쉽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 확인 가능 누구나, 쉽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 확인 가능- 복지로에서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및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개시(9.30) -- 올해 말 청소년 장애인등록증에 교통카드 기능 부가 -- 2025년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9월 30일(월)부터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장애인이 공원, 박물관, 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 요금을 감면 받기 위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민간 사업자인 경우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앞으로는 누구나, 쉽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애인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복지로에 로그인하고 장애인등록증에 표시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을 입력하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바로 가려낼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위조된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요금을 감면받는 등의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2024.2.13.시행)에 따르면 타인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장애인등록 절차 등과 관련한 편의가 개선된다. 9월 30일부터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이 가능해지며, 12월부터는 현재 우편으로 수령하는 장애정도심사 결과를국민비서 알림서비스(카카오톡, 네이버앱 등 민간앱을 통한 행정정보 알림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14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장애인도 성인 장애인과 같이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장애인등록 신청에 첨부되는 진단서(원본), 진료기록지 등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아울러 2025년 말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등록증으로 수급 자격을 확인받는 장애인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추진과 함께 장애인등록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개요 2.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개요 3.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개요 4. 장애인등록증 부가 기능 및 유형 5. 홍보전단지(안) 2024.09.26 보건복지부
- 개인정보위, 사례 중심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공개 개인정보위, 사례 중심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26일부터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지는 영역에서 기업·기관 등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고시)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기업·기관 등의 조치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 안내서도 공개했다. * ‘자동화된 결정’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을 말한다. 정보주체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 또는 검토 요구를 할 수 있고,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도 시행에 따라 기업·기관 등이 정보주체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면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때에는 그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 확보와 함께 설명이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먼저, 모든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결정이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종 결정 전에 사람에 의한 판단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내서 4쪽 ~ 12쪽 참고)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기업·기관 등은 “자동화된 결정 자율진단표”(붙임2)를 활용하여 스스로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요구 내용에 맞추어 기업·기관 등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가 자신에 대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 알고리즘이나 머신러닝의 작동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복잡한 수학적 설명 대신 간결하고 의미있는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제공해야 함 더불어,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 발전 상황에 따라 설명가능한 인공지능(XAI : Expainable AI)*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인공지능 모델의 결과가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설명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의미함 (안내서 51쪽 ~ 56쪽 참고) ②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주체가 그 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기업·기관 등은 해당 결정의 적용을 정지하고, 조치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개입하여 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것도 가능하다. ※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렸거나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부는 인정되지 않고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 이 경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인지, 지속적인 제한이 발생하는지, 회복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기업·기관 등이 자동화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할 때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권리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함께 안내해야 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된 결정을 할 때에는 이번에 공개한 안내서를 참고하여 그 기준과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정보주체의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안내서는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 / 법령 / 지침(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임종철(02-2100-3055), 임용현(02-2100-3057), 권선정(02-2100-3047) 2024.09.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위, ’24년 상반기에 기한 도래한 시정명령 이행점검 결과 대부분 이행 완료 확인 개인정보위, ’24년 상반기에 기한 도래한 시정명령 이행점검 결과 대부분 이행 완료 확인- 공공기관·인공지능 사업자 등 민간기관 대상 점검결과 총 44건 중 41건 조치-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는 개인정보 노출 페이지 삭제와 공공시스템의 권한 관리 철저 등 이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올해 3월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기업 6개 사*에 대해 처분한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 해당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행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OpenAI, Google LLC, Microsoft Corporation, Meta Platforms, Inc, 네이버㈜, ㈜뤼튼 개인정보위는 9월 25일(수) 제16회 전체회의에서 이들 인공지능 사업자와 공공기관 등 43개 피심인에게 처분한 44개의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중 41개가 시정명령(권고) 이행 완료 및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 계획 제출을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들 44개 과제는 모두 올해 상반기에 이행 기한이 도래한 것들이다.인공지능(대규모 언어 모델) 사업자 우선, 오픈에이아이(Open AI), 구글(Google), 메타(Meta) 등 인공지능 사업자의 경우 데이터 학습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위의 개선 의견에 따라 ①공개된 데이터 내 개인정보 제거를 위해 개인정보위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개인정보 노출 페이지를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필터링하고, ②이용자 안내를 강화하여 데이터 학습 시 인적 검토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거부 설정 기능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③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완하고, 부적절한 답변에 대한 신고 기능 등을 도입한다(기업별 계획 붙임 참고).개인정보 처리 주요시스템 보유 공공기관 등 또한 주요 시스템을 운영하는 18개 정부기관*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지난 12월에 개선권고한 총 10개 과제에 대해서는 이들 기관 모두 이행 계획 제출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부, 교육부, 농식품부 등은 ①시스템 접근권한 부여를 엄격화하여 비공무원 계정 발급 시 절차 등을 강화하였고, ②개인정보취급자의 특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한 바 있다. * 고용부, 교육부, 권익위, 국토부, 기재부, 농식품부, 법무부, 복지부, 산업부, 여가부, 외교부, 인사처, 조달청, 질병청, 통일부, 해수부, 행안부, 환경부 현재 개인정보위는 382개 시스템에 대해 지난해부터 3개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안전성을 점검하는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시정명령 등을 미이행한 피심인(3개)*에 대해서는 이행 독촉 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주기적 이행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지속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안내판 미설치 개인(2명), 개선권고 결과 미제출 육군학생군사학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조사총괄과 장수용(02-2100-3102), 나일청(02-2100-3162) 조사1과 조근환(02-2100-3119), 고명석(02-2100-3114) 조사2과 한창임(02-2100-3128) 조사3팀 신혜영(02-2100-3152) 2024.09.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2개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2개 사업자 제재- 한국사회복지협의회(공공기관):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으로 4억 8,300만 원 과징금 부과, 징계권고- ㈜테크랩스: 수집 목적 외 이용 등으로 2억 2,400만 원 과징금 부과, 고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25일(수)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테크랩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의결하였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공공기관) 올해 1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정보관리시스템(VMS)’ 홈페이지(이하 ‘시스템 홈페이지’)의 비밀번호 변경 기능에 있던 취약점으로 인해, 해커가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되어 있던 회원 약 135만 명의 개인정보*를 열람 및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아이디,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직업, 학교정보, 학력, 자격면허보유 여부(운전면허, 사회복지사, 간병사 등) 등 약 1,300만 건 개인정보위가 이번 유출사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확인된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비밀번호’와 같은 주요 데이터를 변경하는 기능을 구현하면서 변경 요청자와 변경 대상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제3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취약점이 발생하는 등 소스코드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였다. 또 해커가 ①아이디(ID) 존재여부 확인, ②패스워드(PW) 일괄 변경, ③개인정보 조회 등을 위해 ’24.1.6.~7.간 시스템 홈페이지에 2천만 회 이상 접속하였으나,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차단하지 못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건개요 아울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01.11월부터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4억 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스템 홈페이지 전반에 걸친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개선과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정기적 실시를 개선권고하였고, 유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는 한편,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명령하였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의2제3항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54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다. * 지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23.3.14. 개정, ′23.9.15. 시행)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 적용(공공기관도 개인정보 유출시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보호법 위반에 대해 처분한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 및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테크랩스 ㈜테크랩스는 국내와 대만 이용자 대상 3개의 데이팅 앱 서비스* 운영 기업으로, 자사 데이팅 앱 서비스에 가입된 회원의 프로필 사진을 이용하여 다른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사의 또 다른 데이팅 앱 서비스에서 허위계정을 생성하고 직원을 동원해 활동하게 하였다. * (국내) 아만다, 너랑나랑 (대만) 연권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테크랩스는 3개 데이팅 앱 서비스에서 ’20. 10. 13. ~ ’21. 11. 16. 동안 총 276개의 허위계정을 생성하였고, 이들 중 일부 계정은 ’23. 11. 16.까지 유지되어 정상 회원과 자동매칭된 사실이 있다. 허위 계정 생성 과정 개인정보위는 이처럼 데이팅 앱에 업로드한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는 정보주체가 동의한 개인정보 이용 범위를 벗어난 목적 외 이용으로, 정보주체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매우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테크랩스에 대해 과징금 2억 2,400만 원을 부과하고 경찰에 ㈜테크랩스를 고발하는 한편,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을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동안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명령하였다. 또, 허위계정 생성에 프로필 사진이 이용된 회원에게 목적 외로 이용된 사실을 통지할 것을 권고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알리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일반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운용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사업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 시 동의 받은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에 대해 엄정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조사총괄과 방선욱(02-2100-3106), 나일청(02-2100-3162) 조사2과 장석인(02-2100-3157) 2024.09.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월드코인’ 관계사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총 11억 400만 원 과징금 부과 ‘월드코인’ 관계사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총 11억 400만 원 과징금 부과- 민감정보 처리에 대해 충분히 고지 후 동의 획득, 삭제기능 보장 강화, 최초 수집 목적(World ID(월드 아이디) 인증 위한 신원(사람) 증명) 외 이용 제한 등 시정명령·개선권고 병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25일(수)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월드코인 파운데이션(Worldcoin Foundation, 이하 ‘월드코인 재단’)과 툴스 포 휴머니티(Tools for Humanity Corporation, 이하 ‘TFH’)에 대해 총 11억 4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2월 “월드코인 측이 가상자산(‘월드코인’)을 대가로 생체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다”라는 민원 제기와 언론보도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 결과, 월드코인 재단과 월드코인 재단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TFH(수탁자 및 처리자(월드앱* 개발·운영 등))가 ①합법 처리 근거 없이 국내 정보주체의 홍채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②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 월드앱(World App) : 가상자산 지갑 애플리케이션 ** 국내 93,463명이 월드앱을 다운로드 받았으며, 이 중 29,991명이 홍채 인증(’24.9.6.기준) 먼저, 월드코인 재단은 오브를 통해 정보주체의 홍채를 촬영한 후 이를 활용해 홍채코드를 생성하면서 국내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 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 링크(‘Biometric Data Consent Form’)를 통해 생체정보 처리 관련 상세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영문으로만 공개(한글 양식은 ’24. 3. 22. 공개) 특히, 홍채코드는 그 자체로 개인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고 변경이 불가능한 민감정보(생체인식정보)로서, 우리 보호법상 처리를 위해서는 별도로 동의를 받고,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월드코인 재단 및 TFH가 홍채코드를 비롯해 국내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독일 등 국외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 (월드코인 재단) 홍채코드 등 민감정보, (TFH)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 월드앱 계정정보 아울러, 월드코인 재단은 홍채코드의 삭제 및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TFH는 월드앱 가입 시 만 14세 미만 아동의 연령 확인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월드코인 재단은 조사 과정에서 홍채코드 삭제 기능을 마련하였고, 국내 홍채정보 수집을 재개하면서 현장에서 신분증 확인 절차를 도입함(’24.4월)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 재단의 민감정보 처리 및 국외 이전 관련 의무 위반, TFH의 국외 이전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해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월드코인 재단 : 7억 2,500만 원, TFH : 3억 7,900만 원 또한, 월드코인 재단에는 민감정보 처리 시 별도 동의를 충실히 받을 것, 홍채정보 등 개인정보가 최초 수집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과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삭제 기능을 실효적으로 제공할 것을, TFH에는 월드앱 내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할 것, 그리고 공통적으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법정 고지사항을 충분히 알릴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함께 부과하였다.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월드코인 측은, 홍채코드로는 중복 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만 가능하고,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은 곤란하므로 익명정보에 해당하며, 홍채코드 처리과정에 다양한 최신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 측이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홍채 이미지를 촬영한 후 이를 활용해 홍채코드를 생성하고 있는 점, 홍채 관련 정보는 일신전속적·변경불가능한 것으로 개인별 홍채코드 역시 유일무이한 점, 그 결과 특정 개인에 귀속되어 식별자(Identifier)로 기능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내부적으로 월드 아이디(World ID)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보호법상 생체인식정보인 민감정보의 처리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국내 정보주체의 유효한 동의가 없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앞서 제시한 시정명령 등을 통해 일정 조건들을 부과 민감정보 처리에 대해 충분히 고지 후 동의 획득, 삭제기능 보장 강화, 최초 수집 목적(월드 아이디(World ID) 인증 위한 신원(사람) 증명) 외 이용 제한 등 한 후 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민감정보의 처리 자체는 금지하지 않았다. 전세계적인 인공지능(AI)·디지털 경제사회의 확산 속에, 인간의 고유한 속성인 바이오 등 민감정보의 이용과 개인 데이터의 국외 이전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며 활용되기 위해서는, 처리자(사업자)의 보호법상 의무 및 책임에 대한 인식과 준수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된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신기술·신서비스에 대하여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가 충실히 보장되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조사1과 김문구(02-2100-3115) 2024.09.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조선·해운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선박통합데이터센터」 개소식 개최 울산에 선박 운항·해운물류 데이터의 수집·분석을 위한 기반 시설 마련 조선·해운산업의 디지털 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거점 기능 수행 2024.09.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립중앙과학관, 「2024 제53회 가을 과학의 날(사이언스데이)」 개최 국립중앙과학관, 「2024 제53회 가을 과학의 날(사이언스데이)」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리의 중요과학유물 누가 보존할까? 우리의 중요과학유물 누가 보존할까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CCTV 영상, 고소장 등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해, 빠르고 간편하게 공개 CCTV 영상, 고소장 등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해, 빠르고 간편하게 공개 -> 국민개인의 생활과 밀접한 보험 청구, 소송 준비 관련 정보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개인의 보험 청구나 소송 준비 등 국민의 일상 생활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하고, 해당 정보공개 청구를 간소화한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9월 27일(금)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정보공개과 권완필(044-205-2409) 2024.09.26 행정안전부
- 제49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 경북에서 개최 제49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 경북에서 개최 -> 우리나라 안전을 지키는 민방위대의 위상 제고와 대원들의 자긍심 고취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경상북도와 함께 민방위대 창설일(1975.9.22.)을 맞아 9월 27일(금)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제49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를 개최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민방위과 전병훈(044-205-4366) 2024.09.26 행정안전부
-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발표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발표- 교육지원청 설치.운영 권한, 대폭 지방 이양- 학교 현장의 교육 서비스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가능 2024.09.26 교육부
-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 공개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 공개-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융합적 사고와 사회.과학의 중요한 기본개념을 학습할 수 있는 통합사회.통합과학 출제 2024.09.26 교육부
- 대규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개발 위해 정부-산업계 머리 맞대 ▷환경부문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및 제도개선 등 논의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9월 27일 오후 상연재(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2차 환경부문 국제감축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이날 협의회는 환경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의회에는 환경부 및 산하 공공기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심기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환경부문 국제감축사업 추진현황, △국제탄소시장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대규모 국제감축사업 사업 본보기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삼성전자, 엘지화학, 지에스칼텍스, 현대제철, 포스코, 한국남부발전 등아울러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지원한 국제감축사업의 추진현황과 올해 11월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파리협정 제6조 협상문 초안을 공유하고 국내 이행체계 수립을 위한 적용 방안도 모색한다.또한, 우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수출하고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 대형화 사업 개발 추진 방향이 소개된다. 환경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 대형화 사업*의 본보기를 내년 초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그간 단일사업으로 분산되어 추진되던 사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업 타당성 평가, 승인, 분배비율 협상 등 관련절차를 한번(원스톱)에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다량의 온실가스 국제감축량 확보가 가능한 사업을 뜻함이밖에 환경부는 이날 참여 기업들로부터 국제감축사업 추진과정의 애로사항과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듣고 참석자들과 관련 사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라면서, “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국제감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환경부문 국제감축추진협의회 2차 회의 개요. 끝. 2024.09.26 환경부
- 국립공원공단, 가을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 위해 샛길 출입 등 집중단속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가을 성수기 집중단속 실시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해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가을 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집중단속 대상은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불법주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 및 취사 행위,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에 3,863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탐방객의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탐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한편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10~11월 가을 성수기 기간 탐방객 안전사고(추락사, 심장돌연사 등)는 총 92건(사망 10건, 부상 82건)이며 2021년 29건(사망 2건, 부상 27건), 2022년 22건(사망 5건, 부상 17건), 2023년 41건(사망 3건, 부상 38건)이 각각 발생했다.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공원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등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붙임 1. 관련 사진. 2. 사무소별 집중단속 기간 및 투입인력 현황. 3. 과태료 부과 기준. 끝. 2024.09.26 환경부
- 3국 환경장관, 기후 · 플라스틱 등 환경현안 논의 ▷제25차 3국(三國) 환경장관회의, 9월 28일부터 이틀간 대한민국 제주에서 열려▷한일중 정상회의(‘24.5월) 후속조치로 △기후변화, △플라스틱 협약, △3국+몽골 황사 저감 등 환경분야 전반에 걸쳐 향후 협력 계획 중점 논의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기후변화, 플라스틱 협약 등 동북아 환경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참여하는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TEMM*24)’가 9월 28일부터 이틀간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among Japan, Korea, China이번 회의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토 신타로 일본 환경성 대신,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을 비롯한 3국 정부 대표들이 참석한다.회의는 9월 28일 국가 간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29일에는 3국 환경장관회의 본회의와 각종 부대행사,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199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3국 환경장관회의는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등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장관급 협의체다.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자국의 주요 환경정책을 직접 소개하고 동북아 차원의 환경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김완섭 장관은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 생물다양성 등 8개분야 공동행동계획(Tripartite Joint Action Plan)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국내외 환경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한다.또한 올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의 환경분야 협력사항인 3국+몽골 협력을 통한 황사저감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3국 장관은 기후변화 등 8개* 협력분야별로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내용과 향후 협력계획 등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9월 29일 채택할 예정이다.* 대기질 개선, 순환경제, 물해양환경관리,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화학물질 관리, 녹색경제, 환경교육 등 8개 분야아울러 2025년 종료되는 제3차 공동행동계획(2021~2025) 이후에 만들어질 제4차 공동행동계획(2026~2030)의 우선협력분야의 수립방향에 대한 논의도 펼친다.우선협력분야의 수립방향은 기존 8개 협력분야를 환경질 개선, 무탄소 녹색성장, 환경복지 등 3개 목표로 분류(카테고리화)하고, 그 아래에 기존 협력분야를 재구성한다. 협력분야를 재구성하면서 플라스틱 저감협력과 소음·빛공해 등 생활환경 분야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제4차 공동행동계획은 내년 중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한편 이번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는 3국 청년 등이 참여하는 청년포럼과 ‘제9회 3국 환경산업 원탁회의(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가 각각 부대행사로 치러진다.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 일대에서 개최되는 청년포럼은 3국에서 선발된 청년대표(국가별 5명, 총 15명)가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로의 전환:청년의 기여‘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제9회 3국 환경산업 원탁회의(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는 9월 27일부터 이틀간 롯데호텔제주(서귀포시 소재)에서 열리며 3국의 정부 관계자,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3국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이란 주제로 각종 현안을 논의한다.이 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3국 환경협력에 기여한 자에게 ’3국 환경장관회의 환경상‘을 수여한다.우리측 수상자로는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동북아 환경 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 최재연 선임연구원이 수상할 예정이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우리 3국은 인접국으로서 환경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3국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기후변화, 플라스틱 등 동북아 지역 환경 현안에 대해 토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 행사 개요. 끝. 2024.09.26 환경부
- 우리나라 등 동아시아 3국, 환경산업 발전 위해 정부·산업계 한자리에 ▷대한민국, 일본, 중국의 환경산업 정책 및 기술 논의하는 원탁회의 개최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월 27일부터 이틀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의 정부 관계자와 산업계가 참여하는 ‘제9회 3국 환경산업 원탁회의(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TREB*)’을 롯데호텔제주(서귀포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Tripartite Roundtable on Environment Business이번 행사는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9.28.~29., 제주)의 부대행사로 열리며, 3국의 환경산업 정책 및 기술 교류로 환경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정례적으로 개최됐다.다만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부터 3년간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으나 올해는 대면 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어 3국 간 활발한 교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행사 첫째 날은 정부 관계자,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3국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이란 주제로 △그린수소 정책 및 기술현황, △순환경제 실천사례, △녹색산업 그린디지털 전환 추진 현황 등의 세부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둘째 날은 3국의 관계자들이 올해 4월에 준공된 ‘제주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고도화된 바이오가스화 기술을 살펴보고, 제주의 천연 원시림인 ‘환상숲 곶자왈공원*’도 둘러볼 예정이다.* 용암이 남긴 신비한 지형 위에서 다양한 동식물이 함께 살아가는 독특한 생태계가 유지되어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정환진 환경부 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도 3국 정부와 산업계 간의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3국의 환경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행사계획 2. 세부일정. 끝. 2024.09.26 환경부
- 올 겨울도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올 겨울철에도 예년과 같이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고, 사람·차량 등의 매개체를 통해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①주요 전파매개체인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차단, ②농장단위 방역 제고, ③농장간 전파 차단 등의 3중 방역기조를 유지하면서 ①고위험농장 집중관리, ②민간 자율방역체계 구축, ③스마트 방역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시베리아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에 교차 감염된 철새가 국내로 이동하여 바이러스 전파 양상 먼저, 철새도래지 예찰 및 주변소독 등을 통해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전파를 사전에 차단한다. 환경부와 협업하여 시기별 주요 철새 종류 및 마리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서식현황 조사 지역을 확대*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률**이 높은 폐사체와 포획 중심(포획 2,064건 → 2,400)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10월부터 주요 철새도래지 218개 구간을 지정하여 사람·차량을 통제(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하고,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등을 매일 집중 소독한다. * 조사지역(10월~익년 3월) : (‘23/’24년) 112~200개소 → (‘24/’25년) 150~200개소 ** 21년 이후 검사건수 대비 HPAI 검출률(폐사체(10.86%)>포획(0.54%)>분변(0.11%)) 다음, 고위험 농장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농장 간 수평전파를 예방한다. 과거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가(1,127호)에 대해서는 전화 예찰 주 3회, 겨울철 방역점검 2회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소독, 유해동물 퇴치 등의 지원도 병행한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0만 마리 이상 산란계 사육 농장(205호),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에 대한 검역본부·지자체 합동 전담관을 지정하여 특별관리*한다. 농장 간 수평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장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이동제한, 살처분, 농장주변 소독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 농장주가 농식품부에서 제공한 자체 점검표를 활용하여 1차 방역점검 실시 → 전담관이 주기적으로 방문(월 1~2회)하여 1차 점검결과 확인, 현장 지도 등 실시 ** (예시) 산란계: 평시 분기 1회 → 특방기간 월 1회 → 발생 시 2주 1회 육용오리: 평시 사육기간 중 1회 → 특방기간 2회 → 발생 시 3~4회 민간 주도의 자율방역 체계도 구축한다. 전체 76개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자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사육농가의 방역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농가의 방역실태를 점검*하여 미흡사항은 자체적으로 개선 조치한다. 농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계열화사업자의 농가 교육·점검 실적 등을 평가하고 우수한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유선 점검(주1회 → AI 발생 시 매일), 농가 점검 및 계열사 자체평가(2주1회 → AI 발생 시 주 1회)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농장정보, 축산차량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방역을 추진한다. 과거 발생정보, 철새 분포, 차량이동 현황, 농장방역 상황(사육두수, 사육형태)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 평가를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고위험 농장·지역에 대해 소독 자원을 집중 투입한다. 축산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무선인식장치(GPS)를 활용하여 차량이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이 농장에 방문하는 경우 차량운전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발송하여 차량 소독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검사역량과 시설 등을 갖춘 민간기관을 활용한 질병 진단을 확대**하는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방역업무를 효율화한다. *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의 소독과 농장에서의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기+고압분무기) 의무 ** (‘23년) 1,452건 → (’24년) 17,000건(1,070%↑) / ** 9~12월 14,400건 집중 검사 위험도에 맞게 방역조치도 유연화한다.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에도 계란 반출을 허용하고, 이번 겨울부터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 반경 500m 이내 농장이라도 위험도가 낮은 일부 농장들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 (현행) 관리지역(~500m) 내 全 축종 살처분 → (개편) 관리지역 내 있더라도 육계, 원종계, 순계, 방역기준 유형부여 ‘가’ 유형 부여 산란계 농장(산란종계 포함)은 제외 가능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더불어 백신 접종이 소홀하거나, 농장 차단방역이 취약할 경우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구제역은 지난해 5월 11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으며, 효과적인 백신이 보급되어 있어, 농가단위 백신접종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매월 농가별 구제역 백신 구매 및 접종여부 등을 확인하여, 백신 접종이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소 농장은 연 1~2회, 돼지 농장은 연 4회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 * 매월 9일을 구제역방역관리의 날로 지정하여 백신 구매 및 백신접종 등 관리 아프리카돼지열병(ASF)는 올해 경북지역과 접경지역 농장에서 8건 발생하였으며, 야생멧돼지 발생은 경북지역에서 집중되고 있다. * ’24년도 전체 ASF 검출 676건 중 경북에서 554건(81.9%) 검출(9.20. 기준)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접경지역 12개 시·군 및 경북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찰·검사와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지형지물을 활용한 차단선 마련 등을 통해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관리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 나간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9월 26일 국무총리 주재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이번 특별방역대책이 현장에서 잘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장·차관 중심의 현장 행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정부에서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운용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며, 농가에서도 가축전염병 의심증상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1588-4060)에 신고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농장단위 자율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하므로, 항상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붙임 1. 특별방역대책기간 주요 방역조치 강화 내용 2. ’23/’24년 및 ’24/’25년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비교(요약) 2024.09.26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