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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원전수출협력과, 금번 체코 순방으로 신규원전 수주 확정과 ‘원전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고한 기반이 구축되었음 금번 체코 순방으로 신규원전 수주 확정과 ‘원전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고한 기반이 구축되었음보도 주요내용> MBC 「‘원전수주’ 장담했지만..“최종계약 체결 전까진 불확실」(9.21.(토)), 오마이뉴스 「체코 대통령, 윤 대통령 앞에서 "최종계약서 체결 전엔 확실한 게 없다"」(9.20.(일))에서 체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한-체 원전협력에 대한 우려사항을 보도하였습니다.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금번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으로 우리 기업의 체코 신규원전 수주 확정과 한-체코 ‘원전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고한 기반이 구축되었음ㅇ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플젠市를 함께 방문(9.20)하여 두코바니 원전을 ‘양국이 함께 짓는 원전’으로 만들겠다는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였고,ㅇ 양국이 앞으로 원전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백년을 내다보는 굳건한 파트너십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음ㅇ 정상 임석 하에서 서명된 5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양국 원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확고하게 구축되었음- 이를 통해 양국은 원전 건설, 운영·정비,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전 주기에 걸쳐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음□ 특히, 9.19(목) 파벨 체코 대통령은정상회담에서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하였으며,ㅇ 9.20(금), 피알라 체코 총리는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무사히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발언하였음□ 관련 발언을 전체 맥락에서 벗어나 일부만 보도하는 것은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2024.09.23 산업통상자원부
- 국산 1호 감초 ‘원감’ 바이러스 막는 효과 있어 - 농촌진흥청, 연세대 공동 연구로 원감의 항바이러스 효과 밝혀- 원감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3종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증식 억제- 우리 감초의 이용성 넓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우리나라 1호 감초 원감은 국내 연구진이 다양한 유전자원을 수집·교배해 만든 품종으로 2023년 대한민국 약전에 정식 등재됐다.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원감에서 추출한 단일 성분이 감기 등의 원인인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저해 효과가 있음을 연세대학교와 공동으로 밝혔다.*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에게 검출되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일반 감기를 유발함. 이번 실험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신 유사 바이러스인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로 효능을 간접 평가함이번 연구는 원감의 우수성을 밝혀 국내 감초의 이용을 확대하고자 추진했다.연구진은 원감 안에 폴리페놀 성분 11종이 함유된 것을 확인했다. 폴리페놀은 뛰어난 생리 효능을 지닌 성분으로, 본래 외국산 감초에도 풍부하다고 알려진 성분이다.또한, 11종 폴리페놀 중 3개 성분*이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 증식에 관여하는 효소** 기능을 최대 50% 저해함을 확인했다.* 2-메톡시이소리퀴리티제닌, 글리시쿠마린, 이소안거스톤** 효소(3CLpro)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식에 필수인 폴리프로테인을 분화아울러, 이들 성분은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세포 안팎에서 바이러스 유전자를 최대 90%가량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었다.보통 바이러스가 증식할 때는 세포가 사멸해 덩어리(플라크)를 형성하는데, 이 폴리페놀 성분은 사멸 세포의 덩어리 형성을 저해하는 데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연구는 우리 감초 품종에 유용한 폴리페놀이 들어있고, 이 폴리페놀 성분이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증식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추가 실험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식에 미치는 효과도 확인할 계획이다.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윤영호 과장은 원감은 생산성과 지표 성분이 높고, 점무늬병 저항성이 있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이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식품, 의약품 등 우리 감초의 이용성을 넓히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한편, 연구 결과는 지난해 국제학술지 효소저해·의약화학지와 국제분자과학지에 실려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2024.09.23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 - 「수출 들깻잎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 「수출 딸기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 - 「수출 들깻잎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수출용 들깻잎을 생산하는 농업인이 농약을 사용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수출 들깻잎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를 발간했다.우리나라 들깻잎 수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3톤, 37만 달러(한화 약 5.1억 원)*이다. 주로 일본, 대만, 미국 등 15개 나라에 수출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KATI)이 책은 국내 들깻잎 재배 농가가 수출할 목적으로 들깻잎을 재배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수출 대상국에 따라 들깻잎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별 잔류허용기준, 안전 사용 방법 등을 수록했다.또한, 최근 해외 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수출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위반 사례와 원인을 소개하고, 수출 농가와 업체에서 주의할 사항을 담았다.책은 농가와 수출업체, 시군농업기술센터, 도농업기술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배부된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파일(PDF)로도 열람할 수 있다.- 「수출 딸기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수출용 딸기를 생산하는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출 딸기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를 발간했다.우리나라 딸기 수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4,744톤, 6,967만 달러(한화 약 962억 원)*이다. 주로 싱가포르, 홍콩 등 25개 나라에 수출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KATI)이 책은 국내 딸기 재배 농가가 수출할 목적으로 딸기를 재배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수출 대상국에 따라 딸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별 잔류허용기준, 안전 사용 방법 등을 수록했다. 또한, 최근 해외 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수출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위반 사례와 원인을 소개하고 수출 농가와 업체가 주의할 사항을 담았다.농촌진흥청은 대만 정부와 협의해 대만에 딸기를 수출할 때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되던 플로니카미드와 클로르페나피르의 잔류허용기준(IT)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 딸기 농가는 대만 수출용 딸기를 재배할 때 플로니카미드와 클로르페나피르를 사용해도 수출에 문제가 없다.책은 농가와 수출업체, 시군농업기술센터, 도 농업기술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배부된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파일(PDF)로도 열람할 수 있다. 2024.09.23 농촌진흥청
- 몽골 '서울로' 도로명판 한국형으로 만들어진다 몽골 '서울로' 도로명판 한국형으로 만들어진다 -> 해외 첫 사례로 몽골에 한국형 도로명판 설치, K-주소 확산 기대이상민 장관은 몽골에 한국형 주소 체계를 전파하고, 디지털정부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9월 22일(일)부터 9월 24일(화)까지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소생활공간과 엄경철(044-205-3546) 2024.09.23 행정안전부
- 10.16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접수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10.16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접수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 우편, 시·군·구 누리집 또는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거소투표 신고 가능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16일(수)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9월 24일(화)부터 9월 28일(토)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박진섭(044-205-3378) 2024.09.23 행정안전부
- 국립보건연구원 임상연구관리시스템, 특허청 상표 등록(9.23.월) 국립보건연구원 임상연구관리시스템, 특허청 상표 등록- 상표 등록을 통해 임상연구관리시스템의 독창성 보호 및 지적재산권 강화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웹 기반 임상연구관리시스템 (iCReaT, internet based Clinical Research and Trial)의 특허청 상표 등록을 완료(8.28.)했다고 발표하였다. 임상연구관리시스템은 국내 공익적 목적으로 진행되는 임상연구의 연구관리 및 자료관리를 지원하고자 10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주요 기능으로는 연구대상자 관리, 임상데이터 입력 및 추출, 데이터 모니터링 등 연구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 시스템 이용 현황 : 임상연구 592건, 가입자 8,121명(24.8월)(붙임 2 참고) 이번 상표 등록은 임상연구관리시스템의 독창성을 보호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의 지적재산권 강화와 시스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향후 임상연구관리시스템이 국제 공동연구가 가능하도록 영문 버전 개발, 분산형 임상연구 기능 확대 및 클라우드 운영 환경 전환 등을 통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원장은 임상연구관리시스템의 특허청 상표 등록을 통해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내 임상연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임상연구관리시스템(iCReaT) 상표등록증 2. 임상연구관리시스템(iCReaT) 운영 현황 2024.09.23 질병관리청
- 대한민국 대표 걷기 여행길 ‘코리아둘레길’, 4,500km 전 구간 완성 대한민국 대표 걷기 여행길 ‘코리아둘레길’, 4,500km 전 구간 완성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923]정부합동 보도자료-코리아둘레길 전 구간 개통.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3 문화체육관광부
- ‘2024 관광기업 이음주간’에서 ‘새로운 시대의 여행’ 만나세요 ‘2024 관광기업 이음주간’에서 ‘새로운 시대의 여행’ 만나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923]문체부보도자료-관광기업 이음주간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3 문화체육관광부
- [보도참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오가노이드 국제 표준화 선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오가노이드 국제 표준화 선도 2024.09.23 식품의약품안전처
- K-공간정보 기술 세계에 알린다 K-공간정보 기술 세계에 알린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3 국토교통부
- 국내 개발 토양 중 무기비소 화학종 분석 방법, 국제표준안으로 채택 ▷토양 조류 독성평가법도 이달 안으로 국제표준안 투표 마감 예정… 국내 분석 기술 세계적으로 인정 받아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국내에서 개발한 토양 중 무기비소 화학종 분석 방법을 국제표준기구(ISO)에 제안한 결과, 신규작업표준안(NP, New Work Item Proposal)에 9월 16일자로 채택됐다고 밝혔다.신규작업표준안 채택은 국제표준화 제정을 위한 첫 단계로, 국제표준은 작업반 초안(WD), 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 최종국제표준안(FDIS)*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제정된다.* 작업반 초안(Working Draft)→위원회안(Committee Draft)→국제표준안(Draft International Standard)→최종 국제표준안(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이번에 채택된 무기비소 화학종 분리, 분석 방법*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피-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LC-ICP-MS)’ 분석장비를 이용하여 토양 내 생체이용성이 높은 무기비소 화학종인 3가 비소와 5가 비소를 분리하여 각각 정량할 수 있다.* 제안자 :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화학과 조은혜 교수비소는 인체에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유기비소보다 무기비소의 독성이 훨씬 더 높아, 식품 분야에서는 쌀에 포함된 무기비소를 기준으로 관리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토양 중 무기비소 표준분석법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이 토양 중 무기비소 분석 방법의 제정 필요성, 시료의 전처리 및 세부 분석 절차를 국내 실험실 간 비교 시험 결과를 포함하여 제안한 결과 국제표준안(NP, New Work Item Proposal)으로 채택되었고, 향후 프랑스, 호주 등 5개국 이상의 국제표준 전문가가 뒤따르는 제정 절차에 참여할 계획이다.추가적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토양 조류를 이용한 토양 중 중금속 독성 평가방법*의 국제표준안 채택 투표가 오는 9월 29일까지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토양 질 국제표준화회의에서 기술적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안자 : 건국대 상허생명과학대학 환경보건학과 안윤주 교수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국내에서 개발한 토양 중 무기비소 화학종 분석 방법이 국제표준안으로 채택되고, 뒤이어 토양 조류 독성 평가법까지 국제표준안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표준기구에서 국내 기술 선점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국제표준 개발 절차. 2. 토양 중 무기비소 화학종 분석 방법(안). 끝. 2024.09.23 환경부
- 김범석 제1차관,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4차 회의 주재 김범석기획재정부 1차관은 9월23일(월) 16:00정부세종청사에서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4차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이동휘 (044-215-7613) 2024.09.23 기획재정부
- 교육부, 현장 밀착형 소통 1주년 맞아 “더 현장 속으로” 교육부, 현장 밀착형 소통 1주년 맞아“더 현장 속으로”- 지난해 9월 15일부터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함께차담회’까지 총 55회에 걸쳐 교원·학부모 등과 매주 대화- 교육활동 보호, 교실 혁명,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등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밀착형 정책 수립 및 안착에 총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지난해 9월 15일부터 시작한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가 1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2024.09.23 교육부
- 47개 공공기관, 2024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 47개 공공기관,2024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 2024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최우수 기관 4개, 정부시책 반영 우수기관 1개 등 총 47개 공공기관 인증- 인증기관에 인증서·인증패 수여 및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최우수 기관과 정부시책 반영 우수기관에 교육부 장관 표창 추가 수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9월 24일(화),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2024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HRD) 수여식’을 개최한다. 2024.09.23 교육부
-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지원할 교육 정보 기술(에듀테크)이 한자리에 모인다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지원할교육 정보 기술(에듀테크)이 한자리에 모인다- 9월 23일(월) 코엑스에서 ‘2024 에듀테크 코리아 박람회(페어)’ 개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한국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과 우수한 교육 정보 기술(에듀테크)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2024 에듀테크 코리아 박람회(페어)를 9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코엑스(서울)에서 개최한다. 2024.09.23 교육부
- [보도자료]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 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추진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예고(9.23.~10.13.) -주요 내용-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 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추진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대출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토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근거 등 마련 ◈시행세칙은 금일부터 10.13일까지 개정예고를 거쳐 12월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12월말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 사이트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개시 예정 비교공시는 금융회사별(은행·저축은행·여전사·보험사·신협조합) 판매중인 대출상품의 평균 이자율, 상환방식 등 다양한 정보를 비교·제시하여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 ◈향후 개인사업자는 비교공시를 통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 대출상품 선택이 가능해지고, 비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전한 시장경쟁 촉진에 따른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 금융당국은 각 금융협회·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가 차질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나갈 계획 ※시행세칙 개정안 전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금융감독 법규정보세칙 제·개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개 요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민생금융의 일환으로「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에서 판매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 추진*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24.3.26.,관계기관 합동) 등 반영 사항**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사, 신협조합 이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旣 비교공시 중인 대출상품에 개인사업자대출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금일부터 10.13일까지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 실시(12월초 시행 목표)*finlife.fss.or.kr**현재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 상품에 대해 비교공시 서비스 제공 중 Ⅱ. 추진 배경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주요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개인 대출상품(주택담보대출 등)과 달리 상품별 특성[가입대상 업종, 대출목적(운전자금·시설자금 등)]이 다양하여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 제기**23년 찾아가는 현장소통반에서 개인사업자들은 시간과 수단의 제약으로 인해 각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대출상품을 비교·선택하는데 어려움을 호소□이에 금융당국은 그간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 사이트를 통해 비교공시 되어온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판매중인 대출상품 이외에도 보증기관 협약 등을 통해 판매중인 정책금융상품도 포함하여, 개인사업자가 다양한 선택지 내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구성할 예정 Ⅲ. 주요 개정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추가 반영 현재 공시중인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과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공시하도록 근거 마련□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에 반영해야 할 항목 및 공시 기준 등 신설자금용도(창업·대환 등), 대출 상환방식(분할상환 등),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공시 항목 및 항목별 공시 기준 마련 참 고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구성(안) ◈개인사업자 비교공시 시스템은 현재 공시중인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등과 동일하게 검색화면 및 결과화면으로 구성 예정 (검색화면)개인사업자 본인의 상황 및 대출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출상품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주요 조건별 선택지 제시 [참 고] 주요 검색요건 및 선택지(안) 검색요건 선택지 자금용도 일반, 창업, 대환, 재기 가입대상 청년, 여성, 장애인, 온라인셀러*, 저신용자, 전문직, 기타 담보·보증여부 담보대출, 보증대출, 신용대출 상환방식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만기일시상환, 임의상환 권역구분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 보험회사, 신용협동조합 가입방법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 모집인, 전화, 기타 *제4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24.5.30일 보도자료 배포) 심의 결과 반영 (결과화면)검색화면에서 선택한 조건에 부합하는 대출상품별 정보 제시 주요 상품정보에서는 각 대출상품별 월평균상환액, 최고·최저금리 등 주요 정보를 제시하고, 정렬기능을 통해 한눈에 대출상품간 비교 가능 또한, 상세정보 버튼을 제공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우대금리요건, 대출한도 등 상품 세부정보 및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으로의 링크(URL) 제시 [참 고] 결과화면 예시 주요 상품정보 상세정보 금융회사 상품구분 자금용도 담보여부 금리방식 상세정보▼ △△은행 일반 창업 담보부 변동금리 상품명 상환방식 최저금리 최고금리 전월평균 OO 개인사업자대출 원금분할상환 X.XX% X.XX% X.XX% Ⅳ.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향후 비교공시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하여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해지고, 비교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 또한, 대출상품간 비교가 용이해지는 만큼, 건전한 시장 자율경쟁도 촉진되어 향후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의 실질적인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12월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는 12월말 개시 예정금융당국은 각 협회·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가 차질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계획 ※시행세칙 개정안 전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금융감독 법규정보세칙 제·개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09.23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 ’24.9.30일까지 3분기 신청 접수 후 ‘24.10.8일부터 환급 개시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세요! - 24.9.30일까지 3분기 신청 접수 후 24.10.8일부터 환급 개시 \uDB80\uDEFB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uDB80\uDEFB지원대상은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uDB80\uDEFB3.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3분기 환급기간(10.8~10.15일) 동안 이자환급 받기 위해서는 9.30일까지 환급신청 접수해야 함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환급 일정 1분기 24.3.18(월)~3.25(월) 3.26(화)~3.28(목) 3.29(금)~4.5(금) 2분기 4.1(월)~6.24(월) 6.25(화)~6.27(목) 6.28(금)~7.5(금) 3분기 7.1(월)~9.30(월) 10.2(수)~10.7(월) 10.8(화)~10.15(화) 4분기 (잠정) 10.8(화)~12.31(화) 25.1.2(목)~1.6(월) 25.1.7(화)~1.14(화) 신청 채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신청서 제출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온라인 채널 오프라인 채널 카드사캐피탈사 그 외 신용정보원 (cashback.credit4u.or.kr) 거래 금융기관 방문 콜센터 거래 금융기관 방문 우편, 이메일 등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대표번호: 1811-8055)로 연락 1. 신청 방법 각 금융기관은 9.23일(월)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 신청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 차주들은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ⅰ) 해당 문자메시지는 차주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며, ⅱ)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신청채널 및 신청 시 제출서류 구 분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온라인 채널 오프라인 채널 카드사캐피탈사 그 외 신청서 제출 신용정보원 (cashback.credit4u.or.kr) 거래 금융기관 방문 각 사 콜센터 거래 금융기관 방문 우편, 이메일 등 신청서 外 신청 시 필요한 제반서류 신분증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사업자등록증 * 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스템 사용례 (☞ [붙임] 신청시스템 화면 설명 참고) 신청시스템 화면 step 1 지원대상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 체크 step 2 본인 인증 후 제3자 정보제공 동의여부 체크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절차 종료) step 3 이자환급 관련 정보 조회* 및 신청인 정보(연락처, 소재지) 입력 * 지원대상 계좌, 해당 대출잔액금리 및 금융기관 및 점포명, 환급예상액 등 신청 종료 ※ 환급금 지급기간 이후 신청시스템에서 지급여부 확인 가능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제출하면 됩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금융권 내 금리 5~7%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중 다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약 2.5만명으로서 전체의 약 5%를 차지(23.12.31일 기준) 2. 이자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3분기의 경우 10.8~10.15)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에 입금 가능[ⅰ)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 ⅱ)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ⅲ)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를 납입한 경우 등]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례 구 분 지원대상 계좌 지원대상 아님 A계좌(금리 6%) B계좌(금리 6.5%) C계좌(금리 8%) 대출계약 시기 22.12월 23.11월 23.3월 이자납입 기간 1년 9개월 10개월 1년 3개월 개별 환급가능 분기 24.1분기 24.4분기 - 최종 환급가능 분기 24.4분기 -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 1811-8055)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09.23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 개최 -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제도개선안에 대해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이하 금융위)는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지난 9월 9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9월 23일(월) 14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경제단체 뿐만 아니라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먼저, 공정위 남동일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에서, 현재의 대규모유통업법은 전통적 소매업을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온라인 중개거래가 유통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여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에 대해 대금정산 기한을 준수토록 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임을 강조하였다.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에서, 이번 사태는 소비자가 지급한 정산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판매자와 같은 거래의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PG사, 카드사 등 지급결제 과정에 관여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정산자금에 대한 100% 별도관리 의무와 PG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수단 도입 등 이번 제도개선방안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지급결제 과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인사말씀에 이어 이황 교수(고려대, 한국유통법학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과 관련한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의 발제가 있었고, 이에 대해 전문가, 경제단체 관계자, 업계 종사자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선중규 국장은 발제를 통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법 적용 대상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의 규모기준, 판매대금 정산기한, 판매대금 별도관리 비율 등에 있어 복수안을 제시하게 된 배경과 각 안이 제시된 근거 등을 설명하였다.이에 대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측에서 추천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심재한 교수, 온라인쇼핑협회 조성현 사무총장, ㈜백패커 김동환 대표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동력을 유지하고 신생 중소 플랫폼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규율을 도입하더라도 규율의 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반면, 입점 소상공인 측에서 추천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수정 박사, 소상공인 연합회 차남수 본부장, 삼대인천게장 이영화 대표는 느슨한 규율이 이번 티메프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재 형성되어 있는 좋은 거래관행을 퇴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규율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금융연구원 서병호 디지털금융연구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한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의 발제가 있었고, 이에 대해 업계 종사자, 전문가, 소비자·판매자 단체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PG사 측에서 추천한 KG이니시스 김광일 변호사, 헥토파이낸셜 최정록 상무,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는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별도관리 의무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자본금 요건 상향, 정산기한 내 대금 지급 의무화 등은 시장상황, 규제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한편, 이용자·판매자 등에서 추천한 금융결제원 황선철 팀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중소기업중앙회 손성원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전자상거래·간편결제 확산, 비대면·플랫폼 거래 선호 등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역할·중요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으므로 이번 제도개선방안이 이용자·판매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공정위와 금융위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고,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붙임 1. 공청회 개요2.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인사말씀3.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인사말씀 2024.09.23 금융위원회
- [보도참고] 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최 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최 □ 김병환 금융위원장, 연구기관장들과 만나 향후 금융정책 방향 등 논의 □ 김병환 위원장, 최근 미 기준금리 인하는 거시경제에 긍정적 효과와 함께, 레버리지 확대에 따른 우려 등도 있는 만큼,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부채 문제에도 단기와 중장기 측면 모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것 24.9.23일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경제·금융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채 의존 구조를 자본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비롯하여 향후 추진할 다양한 금융정책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24.9.23(월) 15:00, 한국금융연구원 8층 회의실 · 참석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조재린 보험연구원 부원장 금일 논의된 여러 과제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논의 등을 거쳐 25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수립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유럽 중앙은행(ECB)에 이어, 지난 9.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50bp 인하(5.25~5.50% 4.75~5.00%)하는 등 글로벌 통화정책의 전환이 본격화 된 만큼, 연구기관장들과 함께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기관장들은 대체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이미 예상되었던 것으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오랜기간 고금리 기조에서 전환되는 만큼, 향후 예상치 못한 자금흐름 변동이나 부채 증가 등의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병환 위원장은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은 금융부담 완화와 투자확대 등 거시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반면,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 그리고 국가간 금리 차이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시장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금리 인하에 따른 경제 전반의 레버리지가 확대될 가능성에도 대비하여 안정적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자본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언급하고,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연구기관들의 지속적인 정책 제언을 당부하였다. 2024.09.23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합동 ’24년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합동 24년 제2차「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uDB80\uDEFC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강화 및 조사 효율화 방안 논의, △주요 조치사례를 통한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 논의 9월 23일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4년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 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24년 제2차 조심협 개요 · 일시/장소 : 24.9.23.(월) 14:00~15:00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중회의실 · 참 석 : (금융위) 이윤수 증선위상임위원, 자본시장조사기획관, 법률자문관,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공정시장과장, 자본시장조사과장 (검 찰) 고영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금감원) 이승우 공시·조사 부원장보 (거래소) 박종식 시감위 본부장보 첫째,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 등을 점검·논의하였다. 불공정거래의 엄정 제재를 위해서는 시의성 있는 신속한 적발·조사·조치가 필수적인 만큼, 유관기관은 심리·조사·조치의 각 단계에서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각종 관행이나 불합리한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번 조심협에서는 지난 제1차 조심협에 이어 SNS 활용 리딩방 사건 처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텔레그램 등 SNS를 활용하여 리딩방을 개설하고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사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증거(텔레그램방)가 인멸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통보하여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사건에 대해서는 임시 증선위 또는 간담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집중심리하고 결론짓는 증선위 집중심리제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집중심리제를 통하여 주요 사건을 보다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증선위 심의의 신뢰성과 완결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23년 9월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대부분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루어진 가운데, 실무협의체 등을 통한 유관기관간 긴밀한 정보공유가 불공정거래 대응 업무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예컨대 23년 10월부터 금융위·금감원은 거래소 심리업무의 개선 등을 위하여 거래소 심리결과 통보사건에 대한 금융당국 처리결과를 주기적(분기)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거래소는 이를 DB에 축적하고 심리요원 역량 강화 등에 활용함으로써 혐의적중률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도 동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K-OTC시장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 3단계의 시장경보제도*를 도입(24.9.2.)하였다.* (K-OTC 시장경보제도)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거나 비정상적인 주가급등 종목에 대하여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의 3단계로 경보하며,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경우 1일간 매매거래정지 조치 실시 향후에도 금융위 등 유관기관은 불공정거래 대응 제도의 개선 필요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보다 견고히 구축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둘째, 최근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조치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공유하였다.금융위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관련 증선위의 주요 조치사례 2건을 공개하였다.사례 1은 내부직원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CFD*(차액결제거래)를 통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회사의 내부자거래 예방체계 구축 운영 필요성과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하는 자도 내부자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경고하였다.* Contract For Difference(차액결제거래) : 실제자산(주식 등)의 직접보유 없이 가격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사례 2는 무자본 MA를 통해 인수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시세조종을 통해 동사의 주가를 상승시킨 것으로, 24.1.9일부터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추가담보 부담을 회피한 금액이 부당이득에 포함되는 등 부당이득 산정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음을 경고하였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위반사례,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각 기관은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불공정거래 조치·투자자 유의사항을 홍보해 나가기로 하였다.금융위 등 유관기관은 향후에도 조심협 산하 실무협의체(23.10월 이후 격주 개최 중)를 통해 불공정거래 이슈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조심협에서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심리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함으로써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금융감독원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한국거래소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 [별첨 1]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후속조치 주요 현황[별첨 2] 최근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별첨 3]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 2024.09.23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