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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특별분과 위원회 출범

2010.04.1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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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특별분과 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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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법무부는 차별금지에 관한 국내 실태와 법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일반법인 차별금지법의 제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특별분과위원회는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학계, 관련 단체, 관계 기관 등을 망라한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분과 위원회 운영을 통해 ▷ 성별, 인종, 장애 등 차별금지 사유별로 피해사례, 국내·외 입법례 및 판례, 현행 법·제도의 타당성 및 실효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일반법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차별금지 관련 개별법의 체계적 통일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영국, 미국, 호주 등 영·미법계 국가들은 일찍부터 다양한 사회적 차별을 규율하는 법제를 발전시켜왔습니다. 또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도 최근 일반평등대우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제의 정비는 국가적 추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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